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선박을 등록한 선주를 편의기라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편의선의 국기는 급속히 발전했으며, 오늘날 이들의 총 재화중량톤수는 세계 상선 총 재화중량톤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이는 세계 해운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편의상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의 관점에서 이들 국가는 선박 등록을 상법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느슨한 선박 등록 조건 및 규정을 마련해 왔습니다. 특혜 정책은 외국 선박의 부족한 외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상당한 등록 수수료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선박을 등록하도록 유도합니다. (파나마의 경우)
(2) 선진국 선주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자국 국기를 게양하면 선주가 등록비와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다. 편의 운송 국가의 완화된 귀화 조건과 편의 선박의 행정적, 기술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국에서 등록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선박의 운영 비용을 줄이고 국제 운송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에 사고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대형 유조선에서 기름 유출이 발생한 뒤 중국 국기를 게양하면 그 결과에 대해 중국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편리함의 깃발을 휘두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박의 관리가 일반적으로 느슨하고 항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항구에서는 항상 편의 플래그 검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볼 때,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국제 해운 시장에서 개발도상국 선단의 열등한 지위와 WTO의 영향력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은 해상 보호를 포기했다. 국내 선박이 편리한 선박으로 등록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 특별 운송, 재정 및 조세 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국제 해운시장에서 국내 해운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 보조금도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