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송장은 기업이 경영에서 얻은 과세 소득과 관련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계상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회사가 해외에서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여 발급한 송장은 외환송금을 처리할 때 세무서 심사를 제출해야 하고, 세무서는 비과세 증명서를 발행하고, 회사는 해외송장에 의거하여 계상할 수 있다.
세무서가 세무검사에서 의문이 있을 경우 해외 공증인이나 공인회계사의 확인 증명서를 요구하여 세무서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에야 부기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