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관리 규정" 제 29 조에 따르면 예금자가 만기가 되지 않은 정기 예금을 미리 인출하는 경우 예금 증명서와 예금자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예금인을 대신하여 인출한 수취인은 반드시 예금인의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30 조 정기예금서와 통장은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나뉜다. 기명예금증서, 통장은 분실신고를 할 수 있고, 무기명예금증서, 통장은 분실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제 31 조 예금자가 예금증서, 통장 또는 예약인감을 분실하면 즉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금자 이름, 계좌 개설 시간, 예금 종류, 금액, 계좌 번호, 주소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계좌를 개설한 저축기관에 서면으로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예금자는 구두나 서신으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지만 5 일 이내에 서면으로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제 23 조 저축 기관은 반드시 저축 예금 금리를 나열하고 발표해야 하며, 무단 변동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만료되지 않은 정기저축예금은 모두 미리 인출한 것으로, 인출일에 간판된 당좌예금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불한다. 부분적으로 미리 인출한 경우, 미리 인출한 부분은 인출일에 발표된 당좌예금금리로 이자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계좌 개설일에 발표된 정기예금금리로 이자를 지불한다.
제 25 조 정기저축예금을 연체하여 원기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약정자동이체를 제외하고, 인출일에 공포된 당좌예금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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