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계좌 및 거래 관리
제 28 조 개인이 은행 카드 (예금가치 카드 제외) 를 신청하면 공안부에서 규정한 유효한 신분증을 카드 발급 은행에 제공하고 카드 발급 은행 심사를 거쳐 등록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이 기본예금 계좌를 개설하려면 중국 인민은행이 발급한 계좌 개설 허가증에 따라 단위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카드 및 그 계좌는 카드 발급 은행이 승인한 카드 소지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여나 대출은 할 수 없습니다.
제 29 조 단위 인민폐 카드 계좌 자금은 기본 예금 계좌에서 예치되어야 하며, 현금에 액세스할 수 없고, 판매 수입을 단위 인민폐 카드 계좌에 예치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단위 외화 카드 계좌 자금은 외환계좌에서 이체해야 하며, 외화 현찰은 경내에 예치해서는 안 된다. 외환 계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중국 인민은행의 국내 외환계좌 관리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다.
(2) 외환계좌는 그 수지 범위 내에 상응하는 지불 내용이 있다.
제 31 조 개인 인민폐 계좌의 자금은 자신이 보유한 현금 형태로 예금하고 임금, 개인의 합법적인 노동 보수, 투자 수익률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이체해야 한다.
제 32 조 개인 외화 카드 계좌 내 자금은 개인이 보유한 외화 현찰로 입금하거나 외환계좌 (외화계좌 포함) 에서 이체한다. 이 계좌의 이체와 예금은 국가외환관리국의' 개인외환관리방법' 에 따라 처리한다.
개인 외화 카드가 경내에서 외화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우리 은행의 개인 외환 관리 제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3 조 국가외환관리국이 지정한 범위나 지역을 제외하고, 외화카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외화평가와 결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카드 소지자는 모든 거래금, 당좌 대월 이자 및 관련 비용을 청산한 후 판매업자를 신청할 수 있다. 계좌를 판매할 때, 단위 위안화 카드 계좌 내의 자금을 기본 예금 계좌로 이체하고, 단위 외화 카드 계좌 내의 자금을 해당 외환계좌로 되돌려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단위 위안화 카드는 상품거래와 노무공급자금의 결산을 처리할 수 있지만, 대월해서는 안 된다.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출발점을 초과한 것은 중국 인민은행의 현지 지사에서 전출한다.
제 36 조 카드 발급 은행은 신용 카드의 각 인출을 허가하고, 카드당 하루 누적 인출은 2000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카드 발급 은행은 카드 소지자가 ATM (ATM) 에서 인출하여 거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 카드당 하루 누적 인출액은 5,000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