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개인이 출국하여 정착한 후 국내 개인의 인민폐 수입을 외환으로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까? 1. 국내 주민이 출국하여 정착한 후, 다음의 합법적인 인민폐 수익은 본인 증명서와 열거된 유효증빙으로 외환국이 승인한 외환지정은행에 지불됩니다. (1) 인민폐 예금이자, 인민폐 예금이자 목록; (2) 임대 부동산 임대 수입은 부동산 임대 계약 및 부동산 임대 관리 부서의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3) 관련 증빙 자료 및 소득 목록과 함께 기타 자산 소득. 2.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은 모두 원단위의 증명서에 따라 한꺼번에 외환으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외환규정에서 규정한 외환환전기준은 (1) 퇴직연금, 퇴직금, 퇴직금, 연금은 모두 외환으로 전환될 수 있고, 퇴직금은 2000 달러 미만이며, 한 번에 2000 달러에 해당하는 외환으로 전환될 수 있다. (2) 출국 정착 후 퇴직연금, 퇴직금, 퇴직금이 6 개월마다 합병되면 해외정착증명서와 유효생존증명서로 모두 외환으로 전환될 수 있다. 3. 또한, 국제 관례와 우리나라 외환관리 규정에 따르면, 시민의 출국은 비주민 개인관리에 따라 처리되며,' 경내 주민 외환관리 잠행 조치' 는 주민의 개인 외환행위에 대한 관리이므로, 시민의 출국 송금은' 경내 주민 외환관리 잠행 조치' 의 외환공급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