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개인 외환 관리 방법 시행 세칙".
제 15 조 해외 개인 경상 항목 외환 송금은 다음 규정에 따라 은행에서 처리해야 한다.
(1) 외환저축계좌 내 외환송금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으로 처리한다.
(2) 외화현찰을 송금하는데, 당일 누적 등가 65438 달러+0,000 달러 이하 (포함) 는 본인의 유효 신분증으로 처리한다.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 서명을 제공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세관 입국객 수하물 물품 신고서' 또는 본인 원계좌 은행의 외화 인출 서류도 제공해야 합니다.
제 30 조 개인이 당일 외화현금 누적액 654.38 달러 +0 만원 이하를 인출한 것은 은행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 인출 용도 증명서 등의 자료를 가지고 은행 소재지 외환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외환국이 서명한 외화 현찰추출 서류표 (첨부 1) 로 개인을 위해 외화 현찰추출 수속을 한다.
제 31 조 개인이 외화 현찰을 외환저축계좌에 예금하는데, 당일 누적 등가가 5000 달러 이하인 사람은 은행에 직접 가서 처리할 수 있다. 상술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 세관이 서명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세관 입국객 수하물 물품 신고서' 또는 본인의 원래 계좌 개설 은행의 외화 인출 서류로 은행에 가서 처리한다. 은행은 관련 문서에 예금 은행명, 예금 금액 및 예금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