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상이 파산하거나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수출업자는 상품 대금을 회수하거나 너무 늦게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했을 때 수입업자는 수입허가증을 받지 못했거나 필요한 외환을 처리하지 않았거나 세관법규의 변화나 기타 원인으로 대금 지불을 거부했다.
은행은 수금 업무를 처리할 때, 단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문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지불을 보증할 의무가 없다. 만약 수입상이 지불을 거부한다면, 은행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화물을 보관할 의무가 없다. 만약 화물이 이미 수입국에 도착하면 수거, 수입관세 납부, 창고 보관, 보험, 전매, 심지어 저가로 경매되거나 국내로 반송되는 등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
3. 인수인도 조건 하에서 수입업자는 환어음만 수락하면 먼저 화물운송서류를 받을 수 있고, 일단 만기가 되면 수출업자는 상품 대금과 상품 대금의 이중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인수인도가 지불인도보다 더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