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대답: A,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 행위 침범의 유사한 대상을 근거로 범죄를 분류한다. 범죄 순위는 주로 각종 범죄의 피해 정도에 근거한다.
(1) 유사 대상에 따라 범죄를 분류한다.
동종범죄의 대상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사회관계에서 어떤 범죄에 의해 침해당하는 어떤 방면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 침해의 동종대상에 따라 각종 범죄를 10 으로 분류한다.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는 모두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 (예: 반역, 국가분열죄) 로 정의된다.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는 방화, 폭발 등과 같은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로 정의됩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예: 밀수, 생산, 위조품 판매 등) 를 가리킨다. 인신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죄는 공민의 인신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예: 고의적 살인죄, 강간죄 등) 로 정의된다. 공공 재산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는 강도나 절도와 같은 재산 침해죄로 정의되었다. 사회관리질서를 파괴하는 죄는 사회관리질서를 파괴하는 죄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공무죄 방해, 폭력 선동, 법 집행범죄 저항 등이다. 중국의 국방이익을 침범하는 범죄는 국방이익을 해치는 범죄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면 군인의 직무를 방해하는 범죄, 군사 행동을 방해하는 범죄 등이 있습니다. 국가 직원들을 해치는 청렴범죄는 횡령 뇌물 등 횡령 뇌물 범죄로 정의되었다.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관리 활동을 위반한 범죄는 직직 남용, 직무 태만 등과 같은 독직 범죄로 정의된다. 국가 군사 이익과 군사 의무를 위반한 범죄는 전시에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범죄, 항복죄 등과 같은 군사 의무 위반죄로 정의되었다.
(2) 범죄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각종 범죄를 배열한다.
과학적인 형법 분칙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범죄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에 대해 합리적인 안배를 해야 한다. 형법은 주로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에 따라 중대에서 경량으로 범죄를 배열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각종 죄명 중 가장 크므로, 각종 죄명 중 1 위를 차지한다.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 한 죄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죄에 이어 두 번째다. 다른 유형의 범죄는 차례대로 유추된다. 그러나 유사 범죄의 선후순서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정도를 설명하는 것일 뿐, 이전 범주의 각 구체적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이 다음 범주의 구체적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둘째, 각종 범죄 중 구체적인 죄명 마련에서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중대에서 경량까지 구체적 범죄의 성격을 적절히 고려했다. 예를 들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죄에서 방화, 결수, 폭발 등의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가장 심각하며, 모두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 안전을 해치는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 앞에 서 있다. 공사 중대 안전사고, 교육시설 중대 안전사고 등 범죄는 공공안전을 해치는 과실범죄이며, 사회적 해악성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이런 범죄 뒤를 이었다. 셋째, 범죄 분류 및 배열의 중요성
형법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범죄를 분류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1. 입법 방면에서 범죄에 대한 분류와 배열을 통해 과학적 형법 분칙 체계를 수립하여 각종 범죄 성격에 대한 입법자의 인식과 형법 보호의 가치 취향을 반영하며 형법이 범죄와 싸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사법방면에서 범죄를 분류하고 배열하는 것은 사법노동자들이 각종 범죄의 기본 특징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각종 범죄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분류 범죄와 구체적인 범죄의 경계를 구분하고, 형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형법 이론 연구에서 범죄를 분류하고 배열하는 것은 각종 범죄의 입법 의도, 일반 특성 및 피해 정도를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며, 유사 범죄와 개별 범죄를 깊이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법실천에서 정확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에 대한 이론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답변 c, 범죄의 기본 특성
범죄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형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의 세 가지 기본 특징 중 하나이자 본질적인 특징이다. 통치계급이 형법의 형식으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선언한 것은 이런 행위가 일정 역사적시기에 이미 계급이익과 통치질서를 심각하게 해쳤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다양한 범죄 행위와 표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개혁과 건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형법' 제 1 13 조는 사회에 대한 범죄의 피해를 인민정권과 사회제도를 위태롭게하고, 국가 경제이익을 해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관리질서를 파괴하는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형법은 한 단계 더 구체적인 분류를 하였다.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은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가 실제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해쳤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실제 피해는 사회적 피해의 한 형태일 뿐이다. 법률에 규정된 경우,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제 피해도 범죄 사회의 유해성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이런 상황을 소홀히 하면 형법에서 특정 특수한 형태의 범죄 (예: 준비 및 미수) 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설명할 수 없다. 범죄의 사회적 유해성을 분석하는 것은 범죄자의 주관적인 악성과 인신위험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진범, 초범, 미성년범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재범, 재범에 비해 주관도가 낮고 사회에 대한 위험도 적다. 객관적인 손해가 같은 상황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와 동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유죄 판결과 양형도 다르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범죄는 양형이 심하고 과실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범죄로 처리하지 않는다. 피해가 크면 반드시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며, 양형은 고의적인 범죄보다 훨씬 가볍다.
둘째, 범죄는 형사법 규범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이다.
범죄의 본질적 특징은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위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행위의 피해 금액이 상당할 때만 범죄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과 사법실천에서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인식이 종종 일치하지 않아 권력기관을 통해 국가입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우리 나라 형법은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어떤 행위를 범죄로 선별적으로 선언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어 범죄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곳에서 형사위법성의 두 번째 특징을 갖게 한다. 범죄는 사회 현상일 뿐만 아니라 법적 현상으로 뚜렷한 법적 형식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따라서 사회적 유해성은 위법성의 기초이다. 통치계급은 사회에 해롭지 않은 행동을 법률로 선언하거나 사회에 해롭지 않은 행위를 범죄로 선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행위는 사회적 유해성이 형사법규 위반의 심각성에 이를 때만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의 위법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위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규범을 위반하는 형사위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위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범죄의 법적 특징이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범죄의 성격과 범위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데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으며, 사회주의 법제 원칙이 범죄 인정에 반영된 것이다.
셋째, 범죄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 * * * 당원 중 위법생산은 우선 어떤 처분을 해야 합니까? 당기 혹은 국법)
사회를 해치는 행위는 형사법규 위반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형벌의 제재까지 받아야 한다. 벌을 받아야 한다. 범죄의 세 번째 기본 특징이자 범죄와 다른 위법, 비도덕적 행위의 중요한 차이다. 마르크스는 "개념적인 범죄가 처벌이 필요하다면 실제 범죄는 어느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로써 죄와 벌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형벌은 범죄 행위의 사회적 피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벌이 무거울수록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성이 커질수록 형벌이 가벼울수록 사회적 해악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에 해를 끼치는 어떤 행위가 형사법 규범을 위반하면 형벌의 수단으로 제때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범죄자들이 처벌과 개조를 받을 수 있고, 공공, 국가, 사회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다. 반면에, 형사처벌을 주는 행위도 반드시 범죄행위여야 한다. 당기 정기를 위반하는 자는 당기 정기 처분을 줄 수밖에 없다. 민법과 경제법 위반은 민사와 경제제재만 줄 수 있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경제법) 범죄만이 형벌에 의해 처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범죄의 세 가지 기본 특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고립되거나,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유해성은 범죄의 결정적인 본질적 특징이며, 형벌시 형사위법성과 형벌의 특징은 모두 이 본질적인 특징에서 파생되어 결정된다. 우선 사회에 해를 끼쳐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형사법규범은 이미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유해성은 추상적이고 공허한 것이 아니며, 그 내용과 범위는 형사법 규범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형법 규범의 규정이 없으면 범죄의 심각한 유해성을 정의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로서의 형벌 특성도 없다. 결론적으로 범죄의 심각한 유해성, 범죄의 위법성, 형벌처벌을 받아야 하는 성질은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범죄 개념에 의해 밝혀진 범죄의 세 가지 기본 특징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이며, * * * 함께 범죄의 전반적인 개념을 형성하여 죄와 비죄를 구별하는 통용 기준과 잣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