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 계좌가 있는 수탁의 경우, 중국은행의 원칙은 수탁 통화가 지급 지침의 수취인 계좌 통화와 같으면 직접 입력화폐로 계상한다는 것이다. 송금 통화가 외화이고 지불 지침에서 수취인 계좌 통화가 인민폐인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간 외환환율에 따라 고객에 대한 환입입금을 실시합니다. 수탁 통화가 외화인 경우, 지급 지시사항의 수취인 계좌 통화는 다른 외화이며, 실시간 외환환율에 따라 고객에 대해 계산되어 계상됩니다.
위의 내용은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업무 규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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