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조미료와 피클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금지 품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는 익혀서 반입할 수 있지만 생으로 반입할 수는 없습니다. .
2. 날것과 익힌 해산물 모두 미국으로 반입할 수 있지만 털게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3. 날것이든 조리된 것이든 상관없이 동물 내장은 미국으로 반입할 수 없으며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4. 모든 종류의 과일은 미국으로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익힌 땅콩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야채와 과일 씨앗을 포함합니다.
추가 정보:
다음 품목을 소지한 승객이 자신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관세 및 기타 면제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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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물품(의류, 액세서리, 세면도구, 카메라 등).
2. 알코올(주류, 와인, 맥주 등 포함) 1/4갤런(약 1리터). 그러나 21세 이상의 성인과 비거주자만 세금이 면제됩니다. 주 정부가 주류 반입에 대해 다른 제한 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시가 50개, 담배 3파운드 또는 위의 세 가지 종류의 담배 각각에 해당하는 양.
4. 입국 후 이동수단(자동차, 트레일러, 비행기, 오토바이, 보트 등)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승객은 미화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선물을 가져옵니다. 면세입니다. 단, 미국에 최소 72시간 이상 체류하고 지난 6개월간 면세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조건입니다. 승객은 시가 100개를 선물로 가져갈 수 있으며 이를 선물 품목 중 하나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6. 돈에 관해서는 미국은 외환 통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행자가 미국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는 돈의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돈에는 현금이나 외화, 여행자 수표, 우편환 및 기타 수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반입 또는 반출하는 금액이 미화 10,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신고서 479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 미국산 육류 수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