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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지불 기관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외환 지불 업무 시범 지도 의견 지불 기관 외환 비축 계좌 관리

제 14 조 지급기관은 현행 경상 항목인 외환계좌 관리 규정에 따라 은행에 외환보유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계좌명은' PIA' 로 끝나고 외환보유고 계좌를 대표하여 국경을 넘나들며 납부해야 한다.

제 15 조이 지침에서 언급 된 "외환 보유액" 이란 거래 발생 후 지불 기관이 고객을 대신하여 지불 한 외환 자금을 의미하며 거래 없이 예치되거나 예치되어서는 안됩니다.

외환 보유고 계좌의 소득 범위에는 국내 지급자의 외환 이체 또는 구매, 해외 지급자의 송금, 거래 실패로 인해 원래 경로, 원래 통화에서 반환된 외환 자금이 포함됩니다. 지출 범위는 외환이체, 결산환은 국내 수취인 인민폐 비축계좌 또는 인민폐 계좌로 이체된다. 해외 수취인에게 송금하고 고객 오환, 복수 수탁 또는 거래 실패 등의 이유로 원로, 원통화로 인출된 외환자금.

제 16 조 지급기관은 국내 인민폐 준비금예금은행을 선택해 1 외환보유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동시에 업무요구에 따라 국내 상업은행 3 곳을 비축협력은행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협력은행은 1 외환보유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위 두 계좌 모두 외환집중 납부를 처리할 수 있다.

제 17 조 지급기관 외환보유계좌는 외환계좌 관리에 포함되어야 하고, 은행은' 지급기관 외환보유계좌' 아래에 데이터를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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