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단락에 언급 된 국내 항공 운송은 항공 여객 운송 계약에 따라 중화 인민 공화국 내 출발 지점, 합의 장소 및 목적지가 모두 항공 여객 운송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여행객이 항공기 내 또는 상하항공기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운송회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조 운송회사는 여행객의 사상자가 불가항력이나 여행객 자신의 건강상태로 인한 것으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5 조 운송회사는 여행객의 사상자가 여행객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그 배상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 6 조 운송회사는 본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여행객당 최대 배상 한도는 인민폐 7 만 위안이다. 제 7 조 여행객은 스스로 보험회사에 항공운송인신사고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 금액의 지불은 운송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배상 금액을 면제하거나 줄이지 않는다. 제 8 조 외국인,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에게 지급한 배상금은 해당 외국 또는 지역의 화폐로 환산될 수 있으며, 환율은 배상금을 지불한 날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외환카드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제 9 조 여행객이나 그 후계자가 운송회사와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0 조이 규정은 중국 민간 항공국이 해석한다. 제 11 조 본 규정은 5 월 1989 1 일부터 시행되며, 국무원 재정경제위원회가 4 월 24 일 발표한' 항공여객 사고 상해 강제보험 규정' 이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