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누적 등가액 65,438+00,000 달러 이상의 외화 현금단일 인출에 대해 국내외 개인은 모두 현지 외환관리부에 신고하고 외화 현찰인출신고표를 받아야 한다. 인출을 처리할 때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외환국이 서명한 외화 현금 인출 서류표를 제공해 주십시오 (외환국이 발행한 외화 현금 인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한 번 유효로, 기한이 지나서 폐기합니다). 이 업무는 다른 사람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업무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본인과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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