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과외화 현찰을 휴대하고 출국하면' 휴대증' 을 제출할 수 없고, 외화는 억류 (석방하지 않음) 하고, 세관은 행정처벌을 하고, 당사자가 행정처벌 수속을 마친 후 외화현금은 공제해 준다.
2, 초과 외화 현찰을 소지하고 입국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외화를 억류하고 세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고 당사자가 행정처벌 수속을 마친 후 외화 현찰을 공제해 돌려주다 (입국허가).
3. 입국휴대외화에는 한도가 없지만, 5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은 세관검사 (엑스레이 통과) 전에 세관에 자발적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여행객 빨간색 통로를 선택하여 세관원에게 구두로 신고하고 세관의 요구에 따라 신고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4, 출국 외화현금 한도는 1 인당 5 달러, 등가액 5 달러 이상인 경우 외환지정은행이나 외환관리부에' 외환출국허가증 소지' (이하' 소지증') 를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외환지정은행 도장을 찍힌' 휴대증' 을 받아야 한다. < P > 확장 자료 < P > 는' 외화현금출입국관리 잠행조치' 제 5 조 < P > 이날 여러 차례 왕복 및 단기간 내 여러 차례 왕복하는 사람은 제외했다. < P > 2. 출국자가 5, 달러 이상 1, 달러 (1, 달러 포함) 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 은행에' 휴대증' 을 신청해야 한다. 출국할 때 세관은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증' 으로 검방한다. 여러 장의' 휴대증' 을 사용하는 경우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증' 의 누적 총액이 1, 달러를 넘으면 세관은 석방하지 않는다. < P > 3. 출국 인원은 1, 달러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있으며, 예금이나 외환은행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각 지사 (이하 외환국) 에' 휴대증' 을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외환국 도장이 찍힌' 휴대증' 에 의거하여 검증해야 한다.
제 6 조
' 당일 여러 번 왕복' 과' 단기간 내 여러 번 왕복' 을 하는 출입국 인원은
1, 당일 여러 번 왕복하는 출입국 인원으로, 외화 현찰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출입국 인원은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출국할 때 세관은 최근 입국시 신고한 외화 현찰액으로 검수를 기록해야 한다 < P > 최근 입국신고서 외화 현금액 기록이 없거나 초과된 경우 이날 내 첫 출국시 5 달러 (5 달러 포함) 이하의 외화 현찰을 휴대할 수 있으며,' 휴대증' 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세관은 석방하고, 휴대금액은 5 달러 이상인 경우 세관은 석방하지 않는다. < P > 이날 내 두 번째 이상 출국시 5 달러 (5 달러 포함) 이하의 외화 현찰을 휴대할 수 있으며,' 휴대증' 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세관이 석방하고, 5 달러 이상의 금액을 휴대할 수 있으며, 세관은 석방하지 않는다. < P > 2. 단기간에 여러 차례 왕복하는 출입국 인원은 외화 현찰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출국할 때 세관은 최근 입국시 신고한 외화 현찰액으로 검방을 기록해야 한다. 최근 입국신고서 외화 현찰액 기록이 없거나 초과된 경우 15 일 이내에 처음으로 출국할 때 5 달러 (5 달러 포함) 이하의 외화 현찰을 휴대할 수 있으며,' 휴대증' 을 신청할 필요 없이 세관에서 석방할 수 있습니다. < P > 5, 달러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세관은 석방하지 않습니다. 15 일 이내에 두 번째 이상 출국할 때, 1 달러 (1 달러 포함) 이하의 외화 현찰을 휴대할 수 있으며,' 휴대증' 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세관이 석방하고, 1 달러 이상의 금액을 휴대할 수 있으며, 세관은 석방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인민망-화폐현찰출입국 관련 법률규정
참고자료 바이두백과-외화출입허가증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