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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

1988년 11월 8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

제1장 총칙

제1조 귀중한 야생동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 보존하고 야생동물자원을 보호, 개발 및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생태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야생동물의 보호, 사육, 사육, 개발 및 이용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야생동물이란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육상 및 수생 야생동물과 유용하거나 중요한 경제적, 과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육상야생동물을 말한다.

본 법의 각 조에서 규정하는 야생동물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보호받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수생 야생 동물을 제외한 수생 야생 동물의 보호에는 어업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3조 야생동물 자원은 국가에 속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야생동물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기관과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제4조: 국가는 야생동물의 자원 보호, 적극적인 가축화 및 사육,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장려합니다.

야생동물자원 보호, 과학연구, 가축사육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기관과 개인에게는 정부가 포상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야생동물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야생동물자원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6조 각급 정부는 야생동물 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 자원의 보호, 개발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계획과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제7조 국무원 임업 행정 부문과 수산 행정 부문은 전국 육상 야생 동물과 수산 야생 동물의 관리를 각각 책임진다.

중앙정부 산하 성, 자치구, 직할시 산림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내륙야생동물 관리를 담당한다. 자치주, 현, 직할시 정부의 육상 야생동물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 부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정한다.

제2장 야생동물 보호

제8조 국가는 야생동물과 그 생활환경을 보호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사냥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9조 국가는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 대한 중점적인 보호를 실시한다. 국가중점보호 야생동물은 1급 보호 야생동물과 2급 보호 야생동물로 구분됩니다.

국가가 보호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조정 내용은 국무원 야생 동물 행정 부서가 제정하고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 및 공포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중점보호야생동물은 국가 중점보호 야생동물 외에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보호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지방 특별보호 야생동물 목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제정 공포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국가 보호에 유익하거나 중요한 경제적, 과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육상 야생동물의 목록과 조정 내용은 국무원 야생 동물 행정 부서가 제정하고 공포합니다.

제10조 국무원 야생 동물 행정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국가 및 지역 핵심에 속하는 야생 동물이 서식하는 지역과 해역의 자연 보호 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보호는 주로 야생생물의 번식과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의 중점보호 야생동물과 그 생활환경을 보호, 관리한다.

자연보호구역의 경계 및 관리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1조 각급 야생동물 관리 부서는 환경이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환경으로 인해 야생동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야생동물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상황을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제12조 건설 프로젝트가 국가 또는 지방의 주요 보호 야생 동물의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건설 단위는 검토 및 승인 시 환경 영향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경 보호 부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동급 야생동물 전문가와 상담 동물 행정 부서의 의견.

제13조 국가 및 지방의 중점보호 야생동물이 자연재해로 인해 위협을 받을 경우 지방정부는 적시에 구조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국가 및 지방의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보호로 인해 농작물 또는 기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 정부는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상조치는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정부가 제정한다.

제3장 야생동물 관리

제15조 야생동물 관리 부서는 야생 동물 자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조직하고 야생 동물 자원 파일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16조 국가중점보호하에 있는 야생동물을 사냥하거나 살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과학연구, 가축사육, 전시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국가 1급 보호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낚시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야생동물 행정 부서에 특별 사냥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을 사냥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야생동물 행정 부서에 특별 사냥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17조 국가는 야생동물의 사육과 사육을 장려한다.

국가의 특별보호 하에 야생동물을 사육 및 사육하는 자는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허가증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무원 야생동물 행정부문이 정한다.

제18조 국가중요보호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수렵하는 자는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수렵할당량 관리를 준수해야 한다.

총기로 사냥하는 사람은 현이나 시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총기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19조 수렵자는 특별수렵면허 또는 수렵면허에 명시된 종, 수량, 장소 및 기간에 따라 사냥해야 한다.

제20조: 자연보호구역, 수렵금지구역, 수렵기간에는 야생동물의 번식과 번식을 저해하는 사냥 및 기타 활동을 금지한다.

금지된 사냥 지역, 사냥 기간, 금지된 사냥 도구 및 방법은 현급 이상 정부 또는 야생 동물 관리 부서에서 규정해야 합니다.

제21조 군사무기, 독극물, 폭발물을 사냥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산탄총과 탄약의 생산, 판매, 사용에 관한 규정은 국무원 임업 행정 부서가 공안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 및 시행을 받아야 합니다. .

제22조 국가보호 야생동물 또는 그 생산물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과학연구, 사육 및 사육, 전시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국가 1급 보호 야생동물 또는 그 생산물을 판매, 획득,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야생동물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판매, 획득,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야생동물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또는 그 승인을 받은 부서.

국가 보호 야생동물을 사육·사육하는 단위 및 개인은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사육·사육 허가증을 받은 구매자에게 국가 보호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공상행정부서는 시장에 유통되는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23조 국가가 보호하는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현 밖으로 운송하거나 반출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야생동물 행정 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24조: 국가가 보호하는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 협약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는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수출하려면 야생동물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원 부처 또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국가멸종위기종 수출입관리기관이 발급하는 수출입허가증을 취득한다. 세관은 수출입허가증에 근거하여 물품을 검사하고 통고합니다.

과학적, 기술적 기밀이 유지되는 야생동물의 수출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5조 수렵면허, 수렵면허, 가축사육면허, 수출입증명서를 위조, 재판매,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6조 외국인이 중국 국경 내에서 국가 보호 야생 동물을 현장 조사하거나 야생에서 영화,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 야생 동물 행정 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개방된 사냥터를 설립하려면 국무원 야생 동물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7조 야생동물 또는 그 생산물을 운영, 이용하는 자는 야생동물 자원 보호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요금 부과 기준과 방법은 국무원 야생 동물 행정 부문이 재정, 가격 부문과 회동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28조 야생동물을 사냥하여 농작물이나 기타 손실을 입힌 경우 사냥꾼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29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 통제하고 인간과 동물의 안전, 농업 및 임업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 지방 중점 보호 야생동물 및 기타 비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에 대한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

제4장 법적 책임

제31조 국가의 특별보호 하에 있는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경우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살해죄의 부칙에 따라 처벌한다. 주요 국가 보호 하에 형사 책임을 추구합니다.

제32조: 수렵 보호 구역 또는 수렵 기간 동안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지된 도구, 방법을 사용하여 야생 동물을 수렵하는 자는 야생 동물 관리 부서에서 수렵 및 수렵 물품을 압수해야 합니다. 불법소득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3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을 사냥하거나 수렵면허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수확물과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야생동물 관리국에 의해 벌금이 부과되며, 사냥 도구는 압수되고 사냥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총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총기로 야생동물을 사냥한 경우 공안기관은 공안처 처벌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연보호구역 또는 사냥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의 주요 보호 야생동물의 주요 번식지 및 번식지를 파괴하는 자는 야생동물 행정 부서에서 중지 명령을 내린다. 기한 내에 원상복구하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35조 국가 또는 지방의 주요 보호 야생 동물 또는 그 제품을 판매, 구매, 운송 또는 운반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공상 행정 기관이 물리적 물건과 불법 소득을 몰수합니다. 부서 및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보호 야생동물 또는 그 생산물을 판매 또는 구매한 경우, 그 사유가 투기죄, 밀수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형법의 관련 조항에 따릅니다.

압수된 물건은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관리 부서 또는 그 승인을 받은 부서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제36조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불법적으로 수입, 수출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밀수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 수렵 허가증, 수렵 허가증, 가축 사육 허가증, 수출입 허가증을 위조, 재판매, 양도한 자는 야생 동물 행정 부서 또는 공상 행정 부서에서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 불법 이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렵면허증, 수출입 허가증을 위조하거나 재판매한 경우, 사안이 엄중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법 제167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8조 야생 동물 행정 부서의 직원이 직무 태만, 직권 남용,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서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또는 상급기관이 상황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9조 관련 당사자가 행정 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벌을 내린 기관의 상위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법원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세 처벌 또는 치안 관리 처벌에 불복할 경우 관세법 또는 공안 관리 처벌 규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5장 부칙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서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에서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제외한다.

제41조 국무원 야생 동물 행정 부서는 본 법에 따라 시행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 및 시행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이 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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