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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신고제도의 신고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신고한 신고 주체는 국내 법인 및 해외 법인의 국내 지사 (지점) 입니다. < P > "직접신고주체": 사모펀드 매니저 직원, 특히 투자 결정 (펀드 매니저), 연구, 거래, 시장, 운영, 규정 준수, 풍조원 기타 보조직 직원은 직접신고주체나 조사주체로 각 사모기금 관리인이 결정할 수 있다. < P > 현재 신고주체는 주로 두 경로를 통해 국제수지통계신고를 하고 있다. < P > 하나는 직접신고입니다. 즉, 신고주체가 외환국에 직접 신고합니다. < P > 두 번째는 간접신고다. 즉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중개기관을 통해 외환국에 신고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관련 중개 기관에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 및 펀드 회사, 증권등록결제, 자금 관리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국내 법인의 경우 신고 주체는 법인 본사이며, 신고 데이터는 기관 본부 및 국내 지사 전체의 대외 금융 자산, 부채 및 거래를 포괄합니다. 법인 기관의 국내 지사는 더 이상 외환국에 직접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는다. 신고 주체의 해외 지사는 중국 비주민이다. 신고 주체와 해외 지사 간의 거래는 국제수지거래이고, 해외 지사의 자산부채는 해당 기관의 대외자산부채에 속한다. < P > 중국 내 해외 법인의 주요 보고 지점 (지점) 에 대해서는 국내 각 지점 (지점) 업무를 앞장서서 제출할 때 한 경내 분기관 (지점) 에 따라 대외금융자산부채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각 경내 분기관 (지점) 의 금융기관 식별 번호로 구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P >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신고주체는 대리 업무와 백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 대리업무란 신고주체가 고객 명목 (대리인으로) 으로 상대측과 거래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고객이 아닌 대외거래의 상대국이다. 본 제도의 B1 표, B2 표, C1 표, D2 표는 신고주체를 대리인으로, 백배업무란 신고주체가 주민고객 및 비주민상대측과 각각 동류반대 방향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주체가 계약을 통해 해당 환율, 이자율 등을 이전하거나 헤지하는 것을 말한다. 배역 업무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계약이다. 그중 신고주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비주민과 체결한 계약은 신고주체 자체의 대외업무로 직접신고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

' 중화 인민 * * * 및 국세징수관리법'

제 25 조 납세자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세무서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규정한 신고 기간, 신고 내용에 따라 사실대로 세금 신고를 처리하고, 세금신고서, 재무회계명세서, 세무서를 실제 필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P > 원천 징수 의무자는 법률, 행정 규정 또는 세무서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한 신고 기간, 신고 내용을 사실대로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 보고표 및 세무서가 실제 필요에 따라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한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P > 제 26 조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납세신고를 하거나 원천징수대행, 대납세 보고표를 제출하거나 규정에 따라 우편, 데이터 전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상술한 신고, 신고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 P > 제 27 조 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자는 일정에 따라 세금 신고를 처리하거나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 보고서 양식을 제출할 수 없으며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신고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P >' 대외금융자산부채 및 거래통계제도' 제 2 조에 따르면 알 수 있다. 본 제도의 신고 주체는 중국 내 금융기관, 해외 금융기관의 중국 내 주요 보고 분기구, 국내 등록 결산 기관 또는 자금 감시 기관, 은행 카드 조직, 해외 상장된 국내 비금융기업, 해외 지분을 보유한 지정 신고 주체 (개인과 기관 포함) 및 국내 중점 비금융기업 등 기타 지정 신고 주체입니다. 금융기관에는 주영 업무가 본 제도의 부록' (2) 금융업 코드표' 에 열거된 금융업무의 경내 법인과 불법인 실체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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