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외환관리조례
제 5 조 국가는 반복적인 국제 지불과 이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 6 조 국가는 국제수지통계신고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는 국제수지에 대한 통계와 감시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국제수지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경내에서는 외화 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화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경내 기관과 경내 개인의 외환 수입은 국내로 전출되거나 국외로 예치될 수 있다.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보관하는 조건과 기한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국제수지 상황과 외환관리의 필요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제 11 조 국제수지가 나타나거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가 나타나거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가는 국제수지 유지와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