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전염병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한중 간 인력 왕래도 점차 회복되었다. 전염병 입력을 더욱 막기 위해 2023 년 5 월 1 일부터 한국으로 가는 모든 중국인은' 중국 시민 해외여행위생수칙' 을 통과해야 한국으로 갈 수 있다. 한편, 백신 미접종이나 백신 부족 14 일 동안 핵산검사 보고도 필요하다. 또 현재 전염병에 따라 한국은 이민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중국을 포함한 전염병 위험이 높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격리 관찰 14 일을 요구했다.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인력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격리 또는 핵산검사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염병의 불확실성으로 정책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한국에 가기 전에 관련 정책과 전염병 정보를 제때에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의가 필요한 다른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주한 한국대사관의 요구에 따르면 한국으로 여행하는 중국인민들은 한국에 도착한 후 24 시간 이내에 이동장비에 대한 입국신고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귀국을 요청받을 것이다. 한편 한국의 엄격한 외환관리 정책으로 한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입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환자금을 휴대해야 한다.
2023 년 5 월 1 일부터 중국 주민들이 한국에 가면' 중국 시민 해외 여행 건강 수칙'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은 이민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실시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에 가기 전에 관련 정책과 전염병 정보를 제때에 조회해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18 조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면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서류, 신청 사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비자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면담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