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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민 미국 성공 후 어떻게 돈을 미국으로 옮길까?

미국으로 이민한 후 어떻게 돈을 미국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미국의 입국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654.38 달러 +0 만 달러 이하를 휴대하면 입국할 수 있으며, 654.38 달러 +0 만 달러가 넘는 필수 신고는 654.38 달러 +0 만 달러가 가정으로 되어 있다.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많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돈을 미국으로 옮기려고 할 것이다. 자금이 있는 이전은 정상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정책 하에서 국내 몇 대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것이 가장 믿을 만하다. 국가의 외환관리 제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최대한 보장했다.

먼저 이민의 고향 도시 (예: 미국의 뉴욕) 를 확정한 다음 뉴욕에 지점이 있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다. 현재 뉴욕에 지점이 있는 외자은행이 많다. (미국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돌발 상황에 부딪히면 현지 관리부에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 승인 자료를 가지고 그들의 사무실로 가면 개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계좌를 사용하면 인민폐를 보관하는 국내 은행에서 달러를 쉽게 환전하고 이 새 계좌로 직접 전신환할 수 있습니다. 보통 3 일 (영업일 기준) 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현재 환전 한도는 1 인당 연간 5 만 달러에 해당하는 외화를 환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이나 유학과 같은 구체적인 수요가 있다면 추가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은행을 통해 국가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범죄 혐의 (예: 국경을 넘나드는 돈세탁) 를 피하는 것은 물론 자금 이체 과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예금이자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통제와 원천징수를 통해 양국 금융제도와 조세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예금자를 돕고, 무심코 세금을 잊고 법을 어기는 문제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출국 과정에서 반드시 대량의 현금을 휴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한편 대량의 현금을 휴대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자신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중호주 양국의 금융질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출국이든 호주에 입국하든 소지하고 있는 현금의 양을 신고해야 합니다. 규정된 양을 초과하는 부분은 단속되거나 처벌될 수 있다. 필요한 양의 현금만 휴대하고 신용카드와 상술한 은행 계좌를 결합하면 자금 흐름이 더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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