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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해외 재테크 업무 관리를 맡긴 잠정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신탁회사의 해외 재테크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수탁된 해외 재테크 업무는 경내 기관이나 주민 개인 (이하 의뢰인) 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해 신탁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탁회사는 신탁문서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외국에서 특정 재테크 상품 투자 및 자산 관리를 하는 업무활동을 한다. 투자 수익과 위험은 관련 당사자가 법률 법규와 신탁서류의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제 3 조 신탁회사는 해외 재테크 업무를 위탁하며 국내외 관련 법규와 본 조치의 규정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관련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은감회) 는 신탁회사가 해외 재테크업무를 위탁하는 준입 관리 및 업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외환관리국 (이하 국가외환관리국) 은 신탁회사가 해외 재테크 업무를 맡는 외환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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