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장자강 자유무역지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수출 지향형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본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제정된다.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 제2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장가항 자유무역지대(이하 보세구역이라 함)는 장가항 항구지구 동쪽에 위치하며 폐쇄격리관리를 실시한다. 제3조 보세구역은 주로 수출가공과 재수출무역을 발전시키며 가공, 포장, 보관, 운송, 상품진열, 금융, 보험 등 대외무역 업무를 전개한다. 제4조 국가는 법에 따라 보세구역 내 중국 및 외국 투자자의 자산, 정당한 이익 및 기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보세구역 내 회사, 기업, 기타 경제단체(이하 기업이라 함), 사무소 및 개인은 국내법, 규정 및 본 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관리 및 서비스 기관 제5조 장자강보세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함)는 성 인민정부가 파견한 기관으로 보세구 행정사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 관리위원회는 이사 1명, 부이사 및 여러 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책임제를 시행합니다.
관리위원회는 성 인민정부가 부여한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보세구역의 전반적인 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이를 보세구역에 제출한 후 시행을 조직한다. 성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보세구역의 다양한 관리 시행 세부사항을 수립합니다.
(3) 보세구역 내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 검토 및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보세구역의 행정관리, 보세구역 내 기본 공공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보세구역에 주둔하는 국가기관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한다.
(5) 경영위원회의 내부 조직 구조를 결정하고 경영위원회의 중간 간부를 임명 및 해임합니다.
(6) 단기 출장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을 담당합니다. 행정위원회가 관리하는 중국인 인력의 해외 연수 및 기업인 방문 초청 관련 절차를 담당합니다.
(7) 지방 정부 당국이 수여하는 기타 상. 제7조 보세구역은 세관, 상품검사, 동식물검사, 위생검역, 세무, 금융, 공상, 토지, 치안 등 관리기관을 설립한다.
세관은 법에 따라 보세구역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보세구역 폐쇄선의 출입지점과 비보세구역으로 출입하는 통로에 검사소를 설치한다. 보세구역. 제8조 보세구역은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구역 내 기반 시설 건설, 부동산 개발 및 운영, 투자 프로젝트 건설에 종사하며 노동, 회계, 법무, 중재 및 기타 기구를 설립하여 구역 내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3장 투자 및 운영 관리 제9조 투자자는 기업을 설립할 때 보세구역 공상행정부서에 가서 국가 관련 기업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영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기업은 사업 허가증을 가지고 세관 및 세무 당국에 등록 및 세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투자자는 승인증명서를 가지고 보세구역 내 토지사용권이나 임대, 구매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의 건설 프로젝트 설계 계획은 관리위원회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및 건설은 스스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국가가 지정한 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있는 수출가공기업의 제품은 해외로 판매되어야 한다. 제12조 보세구역 내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보세구역 내 기업, 사무소는 재무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면세품 및 보세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세관의 승인을 받은 특별회계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제14조 기업은 조직구조, 근로자 수, 근로자 임금 및 소득분배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를 독립적으로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리가 있다.
기업 직원은 노동 계약 제도, 사회 보험 제도, 법정 최저 임금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5조 기업이 보세구역 내에서 생산을 변경하거나 이전, 합병, 이전 또는 조기 종료하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공상세무국에 가서 변경등기 또는 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관에 신고합니다. 기업의 이름, 법인이 변경됩니다. 대표자는 관련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공상국, 세무국에 가야 합니다. 제16조 보세구역에서는 국내법에 의해 금지된 환경오염사업을 금지한다. 제4장 무역관리 지역 내 기업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예비 부품의 수입.
제18조 보세구역 내 생산기업은 자체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품, 장비를 수입할 수 있으며 제품의 수출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 보세구역 무역기업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물자 거래를 할 수 있다. 보세물자를 국내 비보세구역으로 운송할 경우 관련 세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보세구역 생산기업은 비보세구역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반제품을 구매해 가공, 수출할 수 있다. 제20조 수출입 허가증 관리 물품이 해외에서 보세구역으로 운송되거나 보세구역에서 해외로 운송되는 경우 수출입 허가증 취득이 면제된다. 제5장 재정관리 제21조 국내외 은행, 보험회사는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보세구역 내에 영업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22조 보세구역 내 국내외 투자기업과 대외무역기업의 외환수입은 국가의 《보세구역 외환관리 임시조치》에 따라 관리한다. 구역내 중국투자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외화수입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매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