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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객관식 문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세관에 신고할 때 반드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출입 화물 신고서. 일반 수입품은 한 양식에 두 부를 기입해야 한다. 가공 무역화물 보세 화물 등 세관 반제가 필요한 화물은 전용 세관 신고서 양식 3 부를 작성해야 한다. 상품 수출 후 국내 세금 환급이 필요한 경우 세금 환급 전용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물품 송장. 필요한 매수가 세관 신고서 한 부보다 적고, 화물 수출은 대외판매를 위탁한다. 결제 방법은 상품 판매 후 실제 판매 금액에 따라 수출 단위와 결환하여 수출 통관을 면제하는 것이다.

3. 육상운송장, 항공운송장, 해운수입선하증권, 해운수출선하증권. 세관에서 증명서를 검사한 후 정본운송장에 서명하고 통관공물을 반납하여 수거하거나 선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화물 포장 명세서. 매수가 송장과 같다. 그러나 품종이 단일하고 포장 내용이 일치하는 산적화물이나 포장화물은 면제될 수 있다.

5, 수출 인보이스. 모든 수출화물이 통관될 때 외환관리부에서 도장을 찍은 수출환환환청구서서를 제출하고, 각 수출신고서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반제 명세서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6. 세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역계약과 화물원산지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타 관련 문서. 포함 내용:

(1) 세관의 비준을 거쳐 면세를 뺀 화물을 세관이 서명한 감면 증명서를 제출하고 경외자기업에서 세관이 별도로 발행한 수입설비 목록을 제출한다.

(2) 이미 세관에 신고된 가공무역계약에 따라 수출입한 화물은 세관에서 발급한' 등록수첩' 에 제출해야 한다.

대리신고는 자기신고에 비해 둘 다 수출입화물신고에 대한 것이다.

대리신고는 직접대리신고와 간접대리신고로 나뉜다.

직접대리신고는 통관기업이 고객의 위탁을 받고 고객 명의로 통관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접대리신고는 통관기업이 의뢰인의 위탁을 받아 통관업체 자체의 이름으로 통관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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