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업 은행, 도시 신용 협동 조합, 농촌 신용 협동 조합, 우편 예금 기관 및 정책 은행.
(b) 증권 회사, 선물 중개 회사, 펀드 관리 회사.
(c) 보험 회사 및 보험 자산 관리 회사.
(4) 신탁투자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금융회사, 금융임대회사, 자동차금융회사, 통화매니지먼트사.
(5) 중국 인민은행이 확정해 발표한 기타 금융기관.
환환 업무, 지불 청산 업무 및 펀드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은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고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점은 금융기관의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제 4 조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를 설립하여 인민폐와 외화의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접수할 책임이 있다.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대액 거래 보고서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의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보고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에 수정 통지서를 보낼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수정 통지서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제 5 조 금융기관은 전문적인 돈세탁 방지 직위를 설립하고, 대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를 전담하는 사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위한 내부 관리 제도와 조작 절차를 제정하고 중국 인민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산하 지점의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제도의 집행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6 조 금융기관과 그 직원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비밀로 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금융기관은 대량거래 발생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사나 본부 지정기관을 통해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대량거래 보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본부가 없거나 본사 및 본부 지정기관을 통해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대규모 거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보고 방식은 중국 인민은행이 별도로 확정한다.
국내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나 은행 카드를 통해 고객이 진행하는 대액 거래는 계좌 개설 금융기관이나 발행은행이 보고해야 합니다. 고객이 해외 은행 카드를 통해 진행하는 대규모 거래는 청구처 은행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고객이 계정이나 은행 카드를 통해 하지 않는 대규모 거래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 기관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제 8 조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기관 본부 또는 본부 지정 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부가 없거나 본사 및 본부 지정 기관을 통해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의심스러운 거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보고 방식은 중국 인민은행이 별도로 확정한다. 제 9 조 금융기관은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다음과 같은 대형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a) 단일 또는 누적 인민폐 거래 20 만원 이상 또는 65,438+0,000 달러 이상의 외화 거래에 대한 현금 예금, 현금 인출, 현금 정산, 현금 교환, 현금 수탁, 현금 어음 지급 등의 형태의 현금 수령.
(b) 법인, 기타 조직 및 자영업자 은행 계좌 간 자금 이체 또는 당일 누적 금액 200 만 위안 이상 또는 20 만 달러 이상의 외화.
(c) 자연인 은행 계좌 간 자연인과 법인, 기타 조직, 자영업자 은행 계좌 간 단일 또는 누적 금액 인민폐 50 만원 이상 또는 등가외화 654 만 38+만 달러 이상의 자금 이체.
(4) 거래측은 자연인의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 단일 거래 또는 당일 누적 등가액 65438 만 달러 이상이다.
누적 거래액은 단일 고객 단위로, 자금소득이나 지불상황에 따라 일방적으로 에스컬레이션을 계산하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고객과 증권회사, 선물소속사, 펀드관리회사, 보험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 신탁투자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금융회사, 금융임대회사, 자동차금융회사, 통화매니지먼트사 등이 금융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 상업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우편예금기관, 정책은행을 통해 자금을 이체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필요에 따라 제 1 항에 규정된 대액 거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0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대액 거래는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은 보고할 수 없다.
(1) 정기예금이 만료되면 직접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않고 원금이나 원금에 이자를 전부 또는 일부 더하고 같은 금융기관이 개설한 같은 계좌 이름 아래 다른 계좌에 연달아 예금한다.
당좌예금의 원금이나 원금에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더하면 같은 금융기관이 개설한 같은 호명 아래 다른 계좌에서 정기예금으로 전환된다.
정기예금의 원금이나 원금에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더하면 같은 금융기관이 개설한 같은 호명 아래 다른 계좌의 당좌예금으로 전환된다.
(2) 자연인 외환거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외화 간의 전환.
(3) 거래측은 각급당의 기관,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군사기관, 정협기관, 인민해방군, 무경부대이지만 그 아래 각종 기업사업단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4) 금융기관 동업 대출과 은행간 채권 시장 채권 거래.
(e) 금융 기관이 금 거래소에서 하는 금 거래.
(6) 금융 기관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다.
(7) 국제금융기구와 외국 정부 대출 업무항목 아래의 거래.
(8) 국제금융기구와 외국 정부 대출에 따른 채무 교환 거래.
(9) 상업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우편예금기관, 정책은행이 발기한 세금, 오장부 정정, 이자 지불.
(10) 중국 인민은행이 인정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