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상업은행이 해외 재테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해외 금융 사업" 은 해외 금융 사업 자격을 얻기 위해이 조치와 관련된 요구 사항에 따라 국내 기관 및 주민 개인 (국내 비거주자 제외, 이하 "투자자") 이 위탁 한 상업 은행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자금으로 해외 투자에 규정 된 금융 상품의 사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은감회') 는 상업은행 해외 재테크 업무의 준입 관리 및 업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국가외환관리국 (이하' 외환국') 은 상업은행 해외 재테크 업무의 외환한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상업은행은 국가법규, 국가외환관리 및 산업관리규정을 준수하고 투자지 법률규정에 따라 투자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6 조 상업은행은 국내 주민이 고객에게 해외 재테크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상업은행 개인 재테크 업무 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경내 기관의 위탁을 받아 해외 재테크 업무를 수행하며, 상업은행 개인 재테크 업무 관리의 내통제체계, 위험관리체계 건설 및 기타 신중성 요구 사항을 참조해야 한다.
제 7 조 상업은행은 해외 재테크 업무를 대행하며, 관련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 장 비즈니스 접근 관리
제 8 조 상업은행이 해외 재테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제 9 조 상업은행이 해외 재테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외환지정은행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효과적인 시장 위험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했다.
(2) 내부 통제 시스템이 비교적 완벽하다.
(3) 해외 투자 관리 능력 및 경험;
(4) 신청 1 년 전 재테크 업무 활동은 중국은감회에 의해 처벌되지 않았다.
(5) 중국은감회가 요구하는 기타 건전성 조건.
제 10 조 상업은행이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해외 재테크 업무 자격을 신청할 때 다음 자료 (1 식 3 부) 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b) 관련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시스템;
(3) 신탁 통치 계약 초안;
(4)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 11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은감회) 는 행정허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상업은행이 해외 재테크 업무 자격을 대행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 12 조 상업은행이 해외 재테크 업무 자격을 획득한 후 경내에서 개인 재테크 상품을 판매하여' 상업은행 개인재테크 업무 관리 잠행 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상업은행이 해외 재테크 업무 자격을 획득한 후 경내 기관에 재테크 상품을 판매하거나 종합 재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근 관리는 보고제, 보고 절차 및 요구 사항, 관련 위험에 대한 관리는 개인 재테크 업무 관리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 장 투자 외환 한도 및 외환 관리
제 13 조 상업은행은 투자자가 해외 재테크 인민폐 구매를 위탁한 경우 외환국에 해외 재테크 구매 한도를 신청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투자자 자신의 외환으로 해외금융투자를 하는 위탁금액은 외환국이 승인한 환환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4 조 상업은행이 고객을 대신하여 해외 재테크 구매 한도를 신청할 때 외환국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신청자의 기본 상황, 투자 구매 금액, 투자 계획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2)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업무자격승인서류
(3) 신탁 통치 계약 초안;
(4) 쌍방의 권리 의무, 수익, 위험 부담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한 투자자와의 위탁 계약 템플릿 (형식 계약)
(e)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외환국은 완전한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답변을 주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중국은감회를 참조한다.
제 15 조 비준된 환매 한도 내에서 상업은행은 투자자에게 위안화로 표시된 해외 재테크 상품을 발행하고 위안화 자금을 모으는 환환 수속을 통일할 수 있다.
제 16 조 해외 재테크 자금이 회수된 후 상업은행은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을 지불해야 한다. 투자자가 인민폐 외환을 구매하여 투자에 사용하는 것은 상업은행이 송금한 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투자자가 외환에 투자하면 상업은행은 외환을 투자자의 원래 계좌로 돌려준다. 원래 계좌가 이미 매각된 경우 투자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제 17 조 상업은행이 해외 재테크 업무를 대행하는 순구매환액은 외환국이 승인한 구매환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상업은행은 장기 결환 등 업무를 통해 대객 해외 재테크로 인한 환율 위험을 헤지하고 관리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장 자금 유입 유출 관리
제 19 조 상업은행은 은감회가 승인한 호스팅 업무 자격을 갖춘 다른 국내 상업은행에 위탁해 위탁자로서 해외 투자 자산을 모두 관리해야 한다.
제 20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직책 외에 위탁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재테크 계획에 따라 상업은행에 경내 위탁계좌 개설, 외환자금 운용 해외 결제계좌 및 증권보관계좌
(2) 상업은행의 투자 운영을 감독하고, 그 투자지시가 위법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외환국에 보고해야 한다.
(c) 상업 은행의 송금, 송금, 교환, 외환 수입 및 지출 기록 보관 기간은 65,438+05 년 이상이다.
(4)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통계신고를 처리한다.
(5) 외환국이 상업은행 자금의 해외 운용을 점검하도록 돕는다.
(6) 외환국이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규정한 기타 의무.
제 21 조 수탁자는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상업은행이 국내 신탁계좌 개설, 외환자금 운용국외 결제계좌와 증권보관계좌를 이용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은감회와 외환국에 보고한다.
(2) 상업은행이 원금을 송금하거나 원금 및 수익을 송금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외환국에 관련 자금의 송금 상황을 보고한다.
(3) 매월 종료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업은행 내 위탁계좌 수지 상황을 외환국에 보고한다.
(4) 매 회계년도가 끝난 후 1 개월 이내에 전년도 상업은행 외환자금의 해외 운용 현황 보고서를 외환국에 제출한다.
(5) 상업은행 투자지령의 위법 위반을 발견하면 은감회와 외환국에 제때 보고한다.
(6)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외환국이 규정한 기타 보고 항목.
제 22 조 상업은행은 외환국의 환수액 승인 서류를 받은 후 국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승인서류에 따라 국내 위탁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국내 신탁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외환국에 정식 위탁계약을 제출해야 한다.
제 23 조 상업은행 내 위탁계좌의 소득 범위는 상업은행이 이체한 외환자금, 투자 원금, 해외에서 송금한 수입, 외환국이 규정한 기타 소득이다.
상업은행 내 위탁계좌의 지출 범위에는 외환자금 운용이 해외 결제계좌로 이체된 자금, 상업은행으로 송금된 자금, 화폐환전비, 위탁비, 자산관리비, 각종 수수료 및 외환국이 규정한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제 24 조 국내 수탁자는 신중함 원칙에 따라 위험 관리 요구 사항 및 비즈니스 관행에 따라 해외 금융 기관을 해외 관리 대리인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국내 수탁자는 해외 위탁대리인처에서 외환자금 운용 결제계좌와 상업은행 증권관리계좌를 개설하여 해외증권등록결제기관에서 자금결제업무와 증권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25 조 국내 위탁인과 해외 위탁대리인은 반드시 다른 상업은행에 위탁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제 5 장 정보 공개 및 감독 및 관리
제 26 조 상업은행이 해외 재테크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반드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위험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중국은감회는 상업은행 외 재테크 업무 위험을 감독한다.
제 27 조 상업은행은 해외 재테크 업무를 대행하며,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에게 투자 계획, 제품 특징 및 관련 위험을 충분히 알리고 투자자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제 28 조 상업은행은 해외 재테크 업무를 대행하며 투자자에게 투자 상황, 투자 실적, 위험 상황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 29 조 상업은행은 대객 해외 재테크 업무에 종사하며, 외환 통계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0 조 외환국은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상업은행 해외 재테크 구매 투자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31 조 은감회와 외환국은 상업은행, 국내 위탁인 및 해외 위탁대리인에게 상업은행 해외 투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규제 의무에 따라 상업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상업은행은 발생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외환국에 신고해야 한다.
(a) 수탁자 및 수탁자 변경;
(2) 회사의 등록 자본과 주주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3) 소송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처벌을 받는다.
(4) 은감회와 외환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 33 조 상업은행 내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외환국에 보고해야 한다.
(a) 등록 자본 및 소유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2) 중대한 소송이나 중대한 처벌을 받는 것;
(3) 외환국이 규정한 기타 사항.
제 34 조 상업은행과 그 국내 위탁인이 이 방법을 위반한 것은 외환국이 행정처벌을 한다. 사정이 심하면 은감회와 외환국은 상업은행이 국내 수탁자를 교체하거나 상업은행이 해외 재테크 구매 한도를 취소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해외 관리 대리인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경우 은감회와 외환국은 해외 관리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6 장 부칙
제 35 조 상업은행은 홍콩 특별구와 마카오 특별구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6 조 이 방법은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해석한다.
제 37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