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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 학교에서의 중외 협력에 관한 FAQ (5)

달리기 학교에서의 중외 협력에 관한 FAQ

환불과 관련해 현재 국가법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는 일반적으로 학생 모집 약장, 학생 모집 광고 또는 학생과 체결한 협의에서 합의한다.

28. 중외협력학교 기관이나 프로젝트에 최소 자금 투입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조례 중 15% 시동 자금이 제자리에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누가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합니까?

현행 법규에 따르면 중외협력학교 기관이나 프로젝트에는 구체적인 최소 자금 투입 요구 사항이 없다. 그러나' 교육법' 제 26 조 학교 설립의 기본 조건에 대한 요구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의 학교 운영 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학교 운영 투입 요구를 제기한다.

조례' 는 15% 창업자금증으로, 중외협력학교 주최자가 학교 신청 시 승인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해당 학교자금이 이미 장부에 도착했다는 재무증빙을 말한다. 이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학교 소재지에 재학할 은행 부서에서 발행하고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29. 합작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협력자를 변경하는 규칙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이런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까?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규정" 에 따르면 중외 협력 학교 개최를 신청한 협력자는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그 결과, 국내법과 규정은 중외협력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협력측에 대해 강경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파트너 변경 요구 사항은 학교 운영 승인 요구 사항과 완전히 동일하며, 동일한 계층, 동일한 범주의 교육 기관이어야 하며, 한 명 이상의 졸업생이 있어야 합니다. 파트너 변경은 원래 학교 운영 승인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원래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트너를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재무청산을 진행하여 각 방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30.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의사 결정기구 회원 수에 규정이 있습니까? 중국과 외국 대표의 비율에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중외협력학교기구나 프로젝트 의사결정기구가 진정으로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 이사회 이사회 이사회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원은 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필수 조건, 즉 규율준수, 위법 또는 고의적 범죄 기록, 개인의 품성과 행동을 사회 대중의 적극적인 평가, 공익사업, 청렴실용, 교육사업 사랑, 특정 조직, 관리, 사회활동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의사 결정기구 회원 수가 5 명을 넘어섰다.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외협력학교 기관이나 프로젝트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단수이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교육기관의 의사결정기관 파견인원은 1/2 이상이어야 한다.

3 1. 중외협력학기구와 프로젝트의 합법성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규정" 에 따르면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설립은 주정부 수준 이상의 교육 행정 부서 또는 노동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의 통일 번호를 획득한 중외 협력 학교 운영 허가를 받아야 중외 협력 학교 운영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예과 단계의 중외협력은 학생 모집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외협력학교기구나 프로젝트가 합법적인지 판단하면 (1) 준비 단계에 속하는 경우 성급 이상 교육이나 노동행정부에서 발급한 승인서가 있어야 하지만, 준비 단계에서 학생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2) 정식 설립 단계에서 학교기관은 성급 이상의 교육이나 노동행정부에서 발급한 교육부 통일번호의 중외협력학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교 운영 프로젝트는 성급 이상 교육행정부에서 발행한 중외협력학교 사업 비준서가 있어야 한다. (3) 독립 학교 운영 기관은 민간 비기업 단위 법인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물가관리부에서 발급한 유료허가 등.

32. 중외협력학교기구와 프로젝트선택과목은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중외 협력 학교 또는 프로젝트 선택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허가 또는 프로젝트 승인서를 검토하여 해당 기관 또는 프로젝트가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2) 학생 모집 약장 및 학교와의 각종 협의를 보류한다. (3) 기관이나 프로젝트에 비용을 지불할 때 송장이나 영수증을 청구해야 합니다.

33. 중외협력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불량행위에는 어떤 불만 경로나 법적 구제 경로가 있습니까? 중외협력학교 기관이나 종목에서 교사의 합법적 권익은 어떤 형식으로 보장되어야 합니까?

중외협력학교 활동 중 불량행위나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당사자는 민사책임과 행정책임 두 방면에서 법적 보호를 구할 수 있다. 민사 책임 측면: (1) 당사자는 학교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2) 협상이 실패하면 소비자 협회 조정 또는 관할 부서 조정을 포함한 제 3 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중재가 실패하면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책임 방면에서 당사자는 교육이나 노동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주관 부서는 사실을 규명한 후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따라 경고, 벌금, 명령서 모집 정지, 학교 운영 허가 취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34. 중외협력학교 기관이나 프로젝트는 어떤 회계제도를 집행해야 하며, 어떤 행정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까?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외협력학교 기관이나 프로젝트는' 비영리단체 회계제도' 를 집행한다.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 또는 프로젝트의 재무 회계 보고서에는 회계 명세서, 회계 명세서 노트의 수지표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에 따르면, 상술한 자료는 비준기관, 세무서, 주최 기관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

35. 중외협력학교 기관이나 프로젝트를 설립하거나 개최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누가 신청해야 합니까?

중외 협력 학교 설립 또는 설립을 신청하려면' 중외 협력 학교 운영 조례'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외 협력 학교 운영 프로젝트의 설립 또는 개최를 신청하려면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규정 시행 방법"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신청 자료는 중국 교육기관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중등 이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 소재지 현급 교육이나 노동행정부에 신청하고, 현급 교육이나 노동행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보고하고, 주관 심사 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성교육행정부에 직접 설립 신청을 하고, 성교육행정부가 의견을 제시한 후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하고, 주관 심사 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비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36. 중외협력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유료 항목과 기준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조례' 제 38 조에 따르면 중외협력 학교 운영 기관 및 프로젝트의 유료기준과 항목은 국가 관련 정부 정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중외협력학교기구와 프로젝트는 성급 이상 교육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 관련 부서에 협력경영요금항목과 기준을 신고하고 비준을 거친 후 유료항목 허가증과 비준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는다. 서류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학교는 제멋대로 유료 항목을 늘리고, 유료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37. 국가는 중외협력학교 기관의 외환수지활동과 외환계좌 개설 및 사용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국가외환관리국은 외환수출입의 주관 부문이다. 중외협력학교기구와 종목이 학교운영 과정에서 송금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외환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협력학교조례' 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각 중외협력 학교 운영 기관과 프로젝트는 국가외환관리국이 제정한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38. 중외협력학교기구가 중외협력학교기구나 항목의 학교잔고에서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은 어떻게 합리적인 수익의 비율을 결정합니까?

합리적인 보답은' 민영교육 촉진법' 에 나타난 법적 개념이다. 사회세력이 적극적으로 학교 운영에 투자하고, 민영교육 발전을 촉진하며, 민영학교 투자자들이 투자보답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르면 조례에 규정된 지원과 장려조치는 중외협력학교 기관에 적용된다. 따라서, 중외협력학교기관은 신청시 합리적인 보답을 분명히 요구하고, 비준을 거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보답을 받을 수 있지만, 시행 방법에 따라 중외협력학교기관은 합리적인 보답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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