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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성은 대만성 동포의 투자를 장려하는 우대 정책 규정이다.

제 1 조 대만성의 회사, 기업, 개인 (이하 대만성 투자자) 이 산둥 성에 투자하고,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 투자 기업의 특혜 대우를 받는 것 외에도 본 규정의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2 조 대만성 투자자들은 산둥 성에서 투자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대만성 투자자들이 연해지역에 지정된 지역에서 투자, 개발 및 경영 활동에 집중하도록 독려하다. 제 3 조 대만성 투자자는 산둥 투자에 합자경영기업, 협력경영기업, 독자기업 (이하 타이포투자기업) 을 개최하고 협력가공, 조립, 보상무역 형태를 취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a) 기업 주식 및 채권 구매;

(2) 부동산 구매

(3) 임대와 도급성 내 기존 기업 (기업 부지 사용권 포함)

(4)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개발 경영을 진행한다.

(e)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투자 방법. 제 4 조 대만성 투자자는 공업 농업 서비스업 및 기타 사회경제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산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 의향을 스스로 제기하여 투자 지역의 대외경제무역부문에 신청할 수 있다. 비준을 거쳐 대만성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일부 지역에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다.

대만성 투자자들이 수출업체와 선진 기술기업을 설립하고 에너지, 교통, 원자재 등 기초산업과 농업 발전을 장려하다. 제 5 조 대만성 투자자들은 자유환전 통화, 기계장비 또는 기타 실물, 공업재산권, 독점기술을 투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 6 조 대만성 투자자의 산둥 투자, 구매한 자산, 산업재산권, 투자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아 법에 따라 양도하고 상속할 수 있다. 제 7 조 대만성 투자자의 투자와 기타 자산은 국유화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 8 조 대만성 투자자가 전체 자본을 보유한 기업은 경영기한은 투자자가 스스로 결정한다. 합자, 협력기업의 경영 기한은 합자, 협력기업 각 측이 협의하여 결정하므로 경영기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제 9 조 대만 동포투자기업은 전화 초장비 차량 유지비 급수 전원 공급 가스 공급 화물 운송 공사 건설 설계 컨설팅 서비스 광고 상품 검사 의료 등 방면에서 국유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 10 조 대만 동포투자기업이 건설과 생산에 필요한 원보조재료, 부품을 계약에 포함시킨 후 관련 부처의 비준을 거쳐 계획 공급에 포함시키면 국영기업과 동등한 가격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 내지에서 자체 송금을 하면 국제 시장 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 제 11 조 대만성 투자자들은 경제기술 개발구에 생산기업에 투자하고 생산, 경영소득 및 기타 소득에 종사하며 15%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경영기간이 10 년 이상인, 이익연도부터 첫해부터 이듬해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3 년에서 5 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으로 징수한다.

비생산적 합영기업은 3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비생산적인 협력경영과 전체 자본을 가진 기업은 5 급 초과 누진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제 12 조 대만성 투자자들이 연해경제개방구에 투자한 생산기업은 기술집약적, 지식집약적 프로젝트, 또는 대만 동포가 3000 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회수 기간이 긴 프로젝트, 에너지, 교통, 항구 건설 사업,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15% 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경제개발구 내에서 전액의 감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다음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세법에 규정된 기업소득세율에 따라 20% 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기계 제조 및 전자 산업

(b) 야금, 화학, 건축 자재 산업;

(c) 경공업, 섬유 및 포장 산업;

(4) 의료 기기 및 제약 산업;

(5) 이들 업종의 농업, 임업, 축산업, 양식업, 가공업;

(6) 건설업.

합자기업은 30% 세율로 20% 의 세금을 할인한다. 합작경영과 전자본 기업은 5 급 초과누진세율에 따라 20% 로 세금을 감면한다.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합영기업은 이익연도부터 첫해부터 이듬해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3 년부터 5 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으로 징수한다. 농림목 등 미익협력경영에 종사하며 모든 자본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이익년도부터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이듬해부터 3 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절반으로 징수한다.

비생산적 합영기업은 3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비생산적인 협력경영과 전체 자본을 가진 기업은 5 급 초과 누진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제 13 조 대만성 투자자가 경제기술 개발구와 연해 경제 개방구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합영기업은 30% 세율로 소득세를 징수한다. 경영기간이 10 년 이상인 경우, 이익년도부터 1 ~ 2 년부터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3 ~ 5 년차에는 기업소득세를 절반으로 징수한다. 협력기업과 모든 자본기업의 기업소득세는 5 급 누진세율에 따라 징수된다. 그 중 대만 동포 투자자들이 투자한 농업 임업 목업 등 미익에 종사하는 기업은 경영기간이 10 년 이상이며, 이익연도부터 1 년부터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2 년부터 3 년까지는 소득세를 절반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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