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수지를 유지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와 그 산하 기관(이하 외환관리기관으로 총칭)은 법에 따라 외환관리 직책을 수행하고 이 조례의 실시에 책임을 진다. 제3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외환이란 국제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지급수단과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을 가리킨다. (1) 지폐, 동전을 포함한 외화
(2 ) 어음, 은행예금증명서, 우체국예금증명서 등을 포함한 외화지급증명서
(3) 국채, 회사채, 주식 등을 포함한 외화증권
(4) 특별인출권 및 유럽 통화 단위,
(5) 기타 외환 자산. 제4조 국내 기관, 개인, 중국 주재 기관 및 중국에 입국하는 인원의 외화수지, 경영활동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국가는 정기적인 국제 지급 및 송금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제6조 국가는 국제수지 통계보고제도를 실시한다. 국제수지 활동을 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국제수지 통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는 외화유통을 금지하며 외화로 결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8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외환 관리를 위반하는 행위 및 활동을 신고하고 폭로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환 관리 위반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대한 신고, 폭로, 지원에 공로가 있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해 외환 관리 기관에서 포상하고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2장 경상계좌 외환 제9조 국내기관의 경상계좌 외화수입은 반드시 국내로 이체되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외국환을 국외에 보관할 수 없다. 제10조 국내기관의 당좌외화수입은 국무원의 외환결제, 판매, 지급 관리 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지정된 외국에 외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승인을 받아 은행을 교환합니다. 제11조 경상계정으로 외환을 사용하는 국내 기관은 국무원의 외환 결제, 판매 및 외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명서와 상업 서류를 가지고 지정된 외국환 은행에서 외환을 구매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 제12조 국내기관의 수출외화징수 및 수입외화지불은 국가의 수출외화징수 검증관리 및 수입외화지불 검증관리 규정에 따라 검증수속을 거쳐야 한다. 제13조 개인이 소유한 외환은 본인이 보유하거나 은행에 예치하거나 지정된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다.
개인외화저축예금은 임의예금, 자유출금, 이자부예금, 예금자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14조 개인은 개인 용도로 규정된 한도 내에서 외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외환 사적 사용 한도를 초과한 개인은 외환 관리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외환 관리 기관은 그 신청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경우 외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외국환을 국내외로 반입할 때,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외국환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효한 증명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세관. 제15조 개인이 해외로 이주한 후 국내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지정된 외국환 은행에서 구입하여 필요한 증명서와 유효한 증명서를 가지고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경내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지급증명서, 외화증권 등 외화자산은 외환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외로 발송할 수 없다. 제17조 중국에 주재하는 기관과 중국을 방문하는 직원의 법정 위안화 수입을 해외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 지정된 외환은행에 가서 관련 증명자료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중국에 주재하는 기관과 중국을 방문하는 인원이 국내로 송금 또는 반입한 외화는 자체적으로 보관하거나 은행에 예치하거나 지정된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유효한 증명서를 가지고 국외로 송금 또는 반출할 수 있다. 제3장 자본 계정 외화 제19조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기관의 자본 계정 외화 수입은 국내로 귀속되어야 한다. 제20조 국내 기관의 자본 계좌 외화 수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환 은행에 외환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지정된 외국환 은행에 대한 판매는 반드시 외환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1조 국내 기관이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심사비준을 신청하기 전에 외환관리기관이 비준을 거쳐 외환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하며 관련 자금 송금 절차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해외투자 외환관리에 관한 국무원. 제22조 외채 차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이 정한 정부부처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비준한 금융기관, 기업이 처리한다.
외국 차관을 빌린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환 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23조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4조 대외 보증 제공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 기업만이 처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외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국가는 외채등록제도를 실시한다.
국내 기관은 국무원의 외채 통계 모니터링 규정에 따라 외채를 등록해야 합니다.
국무원 외환관리부는 전국의 외채 통계와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정기적으로 외채 상황을 발표한다. 제26조 법에 따라 종료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되고 세금을 납부한 후, 외국 투자자가 소유한 위안화를 지정된 외국환 은행에서 구입하여 송금 또는 반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외환은 지정된 외국환은행에 매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