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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은행 계좌는 환입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은행에 개통을 신청해야 하나요?

보통카드는 외환을 받을 수 있지만, 큰 외환은 외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전용 외환계좌로는 수입대리, 특수무역항목, 도급노무, 기부지원, 특약대리, 국제화물, 국제송금, 국제여행사, 면세상품, 보류 영수증 등 국내에서 개설해야 하는 외환계좌, 도급노무는 해외에서 개설해야 하는 외환계좌 등이 있다.

우리나라 외환관리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내 기관 (금융기관 제외) 이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지점 (이하 외환국) 에 경상수지 외환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섭외경영권이나 경상수지 외환수입을 가지고 있다.

2. 기부, 원조, 국제우편송금 등 특수출처와 지정 용도를 가진 외환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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