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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통계 간접신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주관성:

지명 수배 국제수지간접신고의 범위로는 경내 주민과 경내 비거주자 간의 경내 은행을 통한 수지와 경내 비주민이 경내 은행을 통해 해외에서 받은 금액, 국외에서 지급한 금액 등이 있다.

법적 객관성:

국제수지통계신고방법 제 2 조 국제수지통계신고범위에는 중국인과 비중국인민 간의 모든 경제거래가 포함된다. 제 6 조 국제수지통계신고는 거래주체 신고를 원칙으로 간접신고와 직접신고의 결합, 항목별 신고와 정기신고가 결합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 7 조 중국 주민은 제때에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국제수지를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경내 주민은 경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 주민과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지점에 거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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