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의 통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감사부, 감사국,' 중앙예산단위 은행 계좌 관리 잠행 조치' 발행에 관한 통지 자금 [2002]48 호, 재정부 주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감찰위원 사무실, 중공중앙 관련 부서, 국무원 각 부처, 국무원 각 부처 신강 생산건설병단, 중앙재정예산이 따로 열거된 기업그룹 회사, 국유 및 국유지주은행:' 국무원 사무청 포워딩 감사부, 재무부, 인민은행, 감사국' (국발 [2001] 4/KLOC 중앙예산단위은행계좌관리를 규범화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재정국고관리제도 개혁을 추진하며 근원에서 부패를 예방하고 재정부 인민은행 감사부 연구로' 중앙예산단위은행계좌관리잠행법' 을 개정하여 발행했으니, 진지하게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예산단위은행계좌관리잠행법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제 66 호 [1999]). 첨부 파일: 중앙예산단위은행계좌관리잠행법 2002 년 9 월 29 일 중앙예산단위은행계좌관리잠행법편찬위원회 제 1 장 총칙 제 1 조 중앙예산단위은행계좌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재정국고관리제도 개혁이 순조롭게 시행되고, 근원에서 부패를 예방하고 다스리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앙부문과 그 소속 행정사업단위 및 재정예산 단열기업그룹 회사 (이하 중앙예산단위) 의 은행계좌 (인민폐 및 외환예금계좌 포함) 관리에 적용된다. 중앙 예산 단위는 1 차 예산 단위, 2 차 예산 단위 (특수한 경우 3 급과 4 급 예산 단위, 하동으로 나눌 수 있음) 및 기층 예산 단위로 나뉜다. 제 3 조 중앙 예산 단위는 은행 계좌를 개설, 변경 및 철회하고 재무심사 및 서류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중앙 예산 단위는 금융기관이 은행 계좌의 개설, 변경 및 취소 절차를 통일하고 은행 계좌의 사용 및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 5 조 중앙 예산 단위 책임자는 본 단위의 은행 계좌 개설 및 사용 신청의 합법성, 규정 준수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중앙예산단위는 국유나 국유지주은행이나 계좌를 개설하도록 승인된 상업은행 (이하 은행) 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본항 제 2 장 은행계좌 설정 편집 제 7 조 중앙예산단위는 기본계좌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이 계좌는 회사 예산 내, 예산 외, 자조, 왕래계좌 자금의 일상적인 이체 결제와 현금 납부에 쓰인다. 제 8 조 중앙 예산 단위는 본 부서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본 건설 자금을 계상하기 위해 자본 건설 자금 전용 예금 계좌를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제 9 조 중앙예산단위는 규정에 따라 수거한 예산내 및 예산외 자금에 따라 예산수입 환납전용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산내 및 예산외 자금을 수거할 수 있다. 본 계좌 자금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중앙국고나 중앙재정전문가구에 납부할 수 있을 뿐, 본 단위의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앙예산단위는 규정에 따라 청구되는 예산내 및 예산외 자금에 대해 특수이자 처리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수입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 10 조 주택 관리 제도 개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 예산 단위는 주택 판매 소득, 주택 유지 보수 기금 및이자, 개인 적립금, 주택 보조금 전용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근로자가 주택 제도 개혁 정책에 따라 납부한 자금을 계산하는데 쓰인다. 제 11 조 외환계좌와 외환인민폐 한도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중앙예산단위는 국가외환관리국과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제 12 조 중앙 예산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비와 노조 경비 전용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 13 조 중앙예산단위는 특별한 이유로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 수직으로 관리되는 독립채산 불법인 기관, 확실히 개설해야 할 기본예금 등 계좌; (2) 독립적으로 회계되는 중앙급 예산 단위는 정년퇴직기금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3) 시스템 재무는 본급 기관 금융기관과 별도로 설치되며, 이미 산하 기관에 자금을 지불한 1 급 예산 단위는 확실히 자금 이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d)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기타 특수한 상황. 제 3 장 은행 계좌 개설 본항 편집 제 14 조 중앙예산단위는 본법 규정에 따라 재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차 예산 단위는 1 차 예산 단위에 따라 관리됩니다. 제 15 조 중앙 예산 단위는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은행 계좌 개설 신청 보고서를 제출하고 재정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중앙급 예산 단위 개은행 계좌 신청서' (첨부 1) 또는' 중앙기층 예산 단위 개은행 계좌 신청서' (첨부 2) 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은행 계좌 개설 신청 보고서는 새로 개설한 계좌의 이름, 용도 및 사용 범위, 계좌 개설 근거 또는 이유, 관련 증빙 자료 목록 및 기타 설명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단위의 기본 상황과 계좌 개설 신청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중앙예산단위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는 (1) 기본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조직 인사 민정 등 부서가 본 기관이 설립한 서류를 승인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 (2) 다른 계좌를 개설하려면 다음 증빙 자료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자본 건설 프로젝트 승인 서류; 2. 국무원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비준한 정부성 기금, 행정사업성 유료, 벌불소득 및 기타 예산내, 예산외 자금의 서류; 3. 주택 시스템 개혁 이행을위한 승인 서류; 외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관련 증빙 자료; 기타 해당 증빙 자료. 제 16 조 1 급 예산 단위 (본급 포함, 하동 포함) 의' 은행계좌 개설 신청 보고서',' 중앙급 예산단위 개은행 계좌 신청서' (플로피 첨부) 및 관련 증명서는 재정부에서 재정부에 보고하여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재정부는 제 1 급 예산단위가 제출한 계좌 개설 신청에 대해 규정 준수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개설에 동의한 은행 계좌에 대해' 중앙예산단위 개은행 계좌 승인' (첨부 3) 을 발행해야 한다. 제 18 조 "은행 계좌 개설 신청 보고서", "중앙 기층 예산 단위 개설 은행 계좌 신청서" (플로피) 및 기층 예산 단위 관련 증빙자료는 원칙적으로 1 급 예산 단위 심사에 의해 서명되고, 기층 예산 단위가 있는 성 재정감사위원 사무실 (이하 재정감독관 사무실) 에 보고하여 승인한다. 1 급 예산단위 예산단위가 많고 분포가 넓으며, 그 기층 예산단위의 계좌 개설 신청은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한 지정된 주관기관의 심사 서명을 거친 후 현지 재무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 19 조 재정 위원은 기층 예산 기관이 제출한 계좌 개설 신청에 대해 규정 준수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완성하고, 개설에 동의한 은행 계좌에' 중앙 예산 단위 개설 은행 계좌 승인' 을 발행해야 한다. 제 20 조 기층 예산 단위의 주관 단위와 지방재정 전문가가 기층 예산 단위의 같은 계좌 개설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쌍방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의 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1 급 예산단위와 재정부에 각각 에스컬레이션했고, 재정부는 승인 결과를 1 급 예산단위와 관련 재정위원에게 통보했다. 제 21 조 재정부는 중앙예산단위의 은행계좌 개설 승인서에 이미 개설에 동의했고 정책 집행기한이 명확한 계좌의 사용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제 22 조 중앙예산단위는 재정부에서 발행한' 중앙예산단위 개은행 계좌 승인' 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 계좌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은행에 계좌 개설 수속을 밟는다. 제 23 조 중앙예산단위는 재정부에서' 중앙예산단위 개은행 계좌 승인' 을 발행한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해당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은행계좌 개설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정부가 통일규정한' 중앙예산단위 은행계좌 기록표' (첨부 4) 를 작성해서 재정부와 각급 주관기관에 플로피 디스크로 제출해야 한다. 제 4 장 은행 계좌 변경 및 취소 제 24 조 중앙 예산 단위는 규정에 따라 발생한 다음 변경 사항에 따라 본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1) 중앙 예산 단위 변경 이름, 은행 및 계좌 변경 안 함 (2) 중앙예산단위의 주요 책임자나 법정대표인, 주소 등 계좌 개설 정보 변경 (3) 계좌 개설은행으로 인해 은행 계좌를 변경하지만 계좌 개설은행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4) 재정 부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기타 변경 사항. 제 25 조 중앙예산단위 주관단위가 변경되면 변경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앙예산단위 주관단위 변경등기표' (첨부 5) 를 작성하고 해당 각급 재정부와 주관기관에 플로피 디스크로 제출해야 한다. 제 26 조 중앙 예산 단위는 확실히 계좌 사용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법 제 3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기간 동안 원래 계좌 사용 기한에 따라 집행한다. 제 27 조 중앙예산단위가 개설한 은행 계좌는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특별한 요구로 계좌 개설 은행을 변경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원계좌를 취소하고 본법 규정에 따라 계좌 개설 수속, 계좌 개설 수속 및 계좌 개설 수속을 다시 밟아 원계좌의 자금 잔액 (예금 이자 포함) 을 새로 개설한 계좌로 전액 이체해야 한다. 제 28 조 중앙 예산 단위의 합병은 규정에 따라 그 계좌를 취소하고 자금 잔액을 합병된 단위의 유사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합병된 단위는 합병된 단위가 본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를 취소하고 서류 수속을 밟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서로 다른 중앙 예산 단위의 합병으로 새로운 중앙 예산 단위를 구성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원래 계좌를 철회하고 본법 제 2 장과 제 3 장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9 조 중앙 예산 단위 은행 계좌 만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 계좌를 판매할 때, 전용 예금 계좌를 송금하는 예산 수입 잔액은 규정에 따라 중앙국고나 중앙재정전용 계좌로 납부되고, 기타 계좌 잔액은 단위 기본계좌로 이체되며, 판매자 후의 미결사항은 기본계좌 회계에 포함된다. 동시에 중앙 예산 단위는 본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0 조 중앙예산단위는 규정에 따라 개설한 은행계좌에 따라 개설 후 1 년 이내에 자금왕래가 없는 경우 본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 31 조 중앙예산단위는 기관개혁 등으로 철회됐고, 개설한 은행계좌는 정해진 시간 내에 취소해야 하며, 계좌 내 자금 잔액은 해당 정책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 계좌를 취소하는 것은 본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상급 주관 기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제 5 장 관리 및 감독 제 32 조 재정부는 중앙예산단위 은행 계좌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예산단위가 개설한 은행 계좌를 동적으로 감시하고 계좌 개설, 변경 및 취소에 대한 추적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중앙예산단위 계좌 관리 파일을 세우다. 제 33 조 중앙 예산 단위는 재정부와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용도에 따라 은행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예산 수입을 전용 예금 계좌와 재정 충당금을 정기 예금으로 송금해서는 안 되며, 개인 명의로 단위 자금을 예치해서는 안 되며, 은행 계좌를 임대, 양도해서는 안 되며, 개인이나 기타 기관에 신용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중앙예산단위는 서로 다른 성질이나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자금에 대해 상응하는 상세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제 35 조 중앙 예산 단위는 소유 예산 단위 은행 계좌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소유 예산 단위 은행 계좌 관리 제도를 수립하며, 소유 예산 단위 은행 계좌를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산하 기관이 규정에 따라 은행 계좌를 개설, 사용, 변경, 취소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무효를 시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부 등 직능 부서에 처벌을 요청하다. 제 36 조 본법 제 46 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재정부의 승인 없이는 계좌 개설 은행이 중앙예산단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제 37 조 중앙예산단위 은행계좌는 은행계좌 개설 수속을 처리한 후 중앙예산단위 본점에 제때 제출해야 한다. 제 38 조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 감사부, 감사국 (이하 감독검사기관) 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중앙예산단위 은행 계좌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39 조 재정부는 일상적인 관리 감독 검사에서 중앙예산단위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계좌 개설 은행이 본법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중국 인민은행이나 국가외환관리국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제 40 조 중국 인민은행은 계좌 개설은행을 감독하고 본법 규정에 따라 중앙예산단위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법에 따라 계좌 개설은행이 본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본법과 국가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중앙예산단위 외환계좌의 개설과 사용을 감독하고 은행이 본법을 위반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를 조사한다. 제 41 조 감사국은 본법 규정에 따라 중앙예산단위의 은행계좌를 감독하고 점검하며 본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계좌 개설 은행이 본법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중국 인민은행이나 국가외환관리국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제 42 조 감독 및 검사 기관이 중앙 예산 단위의 은행 계좌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감사된 기관과 은행 계좌는 은행 계좌 개설 및 관리와 관련된 상황을 진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나 구실로 미루거나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관련 은행은 검사 대상 기관의 은행 계좌 수지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숨겨서는 안 된다. 제 43 조 감독 및 검사 기관은 중앙 예산 단위 은행 계좌의 감독 및 관리 과정에서 중앙 예산 단위 관계자의 책임을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재무부, 감사국, 감사부, 최고 인민 검찰 원" (워드 [1998]4 호) 에 따라 재경 질서를 어지럽히는 책임자의 책임을 심각하게 추궁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감독 부서에 넘겨서 처리해야 한다. 제 44 조 중앙 예산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감독 검사 기관은 위법 단위를 즉각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 재정부에 통보해야 하며, 재정부가 위법 기관에 예산 자금을 지불하는 것을 일시 중지하거나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동시에 감찰 부서에 위법 단위의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제청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범죄 혐의,' 행정법 집행 기관이 범죄 혐의를 받은 사건을 이송하는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3 10 호) 에 따라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1) 본법 위반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다. (2) 본 법 제 2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좌 용도를 변경하고 해당 은행 계좌를 사용합니다. (3) 본 법 제 33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4) 본법 규정에 따라 은행 계좌를 변경 또는 로그아웃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은행 계좌의 변경 또는 취소를 재무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e) 기타 계정 관리 규정 위반. 제 45 조 감독검사기관은 계좌 개설은행이 본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재정위법행위처벌처분법' (국무부령 제 260 호),'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행정사업성비 위반',' 벌금수지 2 선 규정 행정처벌잠행규정' (국무부령 제 28/KLOC-; 범죄 혐의자,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1) 본법 위반으로 중앙예산단위에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2) 중앙 예산 단위의 초과 한도 또는 초과 계좌 기능을 허용하여 현금을 인출합니다. (3) 중앙예산단위의 자금인 줄 알고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동의했다. (4) 예산 수입이 기금과 재정 지출금으로 송금되는 것을 알면서도 중앙 예산 단위의 정기 예금으로 전환한다. (5) 본 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제 6 장 부칙 제 46 조 중앙예산단위는 업무상 대출 예금 계좌 또는 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으로 중국 인민은행 계좌 관리 규정에 따라 계좌 개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본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 47 조 재정부는' 중앙단위 재정국고관리제도 개혁 시범자금 지급관리방법' 과' 중앙단위 예산외자금 징수관리개혁 시범방법' 규정에 따라 재정국고관리제도 개혁 시범을 실시하는 중앙예산단위에 대해 제로 잔액 계좌와 중앙재정송금 전문가를 개설했다. 원래 계좌를 보존하는 것은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 후 보류하고 재정국고관리제도 개혁의 진전에 따라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 합병 및 철회해야 한다. 제 48 조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무장경찰부대의 은행 계좌 관리 방법은 재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총물류, 무장경찰부대 물류부와 함께 본법을 참고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 49 조 중앙예산단위는 본법에 따라 본 시스템 내 기층예산단위의 계좌 개설 승인 등 구체적인 은행계좌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재정부에 보고하고 관련 재정국장을 베껴 신고할 수 있다. 제 50 조 본법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감사부, 감사국이 해석한다. 제 51 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본 법이 발표되기 전에 발표된 중앙예산단위 은행 계좌 관리 규정은 본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