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예외 원칙에서 이른바 선의의 제 3 인, 이 선의는 신용장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법적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판결 시 일반적으로 신용장 각도에 따라 판정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선의함' 이란 제 3 자 자체가 사기행위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사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P > 사례: < P > 한 일본 고객이 홍콩 고객에게 쇠고기 한 무더기를 수출했다. 서류는 협상행에 넘겨지고, 협상행 심사는 불일치점이 없고, 의결에 동의하고, 서류를 신용장 발행에 부쳐 드립니다. 발행 은행 심사가 틀림이 없어 서류를 홍콩 고객에게 주다. 홍콩 고객은 선하증권을 가지고 물건을 수거하는데, 쇠고기가 단문 묘사와 달리 심각한 품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사기 예외 원칙으로 법원에 지급 중지를 신청했다. 신용장 개설은 법원 지급중지 명령을 받고 협상은행 발전문에 상황을 설명하고 지불을 거부했다. 이때 협상행은 아직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수출업자에게 지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일본 수출업자들은 협상은행이 신용장 개설 소재지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채무를 지불하고 있다. 의불행을 법원에 고발하다. 결국 법원은 의결지불행에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신용장이 선의의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협상행이 사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의결한다면 악의적인 의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