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을 어떻게 지정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1 심
(1) 소송 시효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8 조는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이 3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3 년 소송 시효. 환경오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다. (환경 보호법 제 42 조)
(b) 재산 보전 신청
소송 전 재산 보전. 법원은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존된 것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은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는 보안 조치를 취한 후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법 제 93 조)
소송 중의 재산 보전. 상황이 급박하니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리고, 보존된 것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해야 한다. (민사 소송법 제 92 조)
재산 보전이나 우선 집행된 판결에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제 99 조)
(c) 증거 보존 신청
소송 전 증거가 보전되다. 상표법 제 58 조는 법원이 신청서를 받은 후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신청인은 보존 조치를 취한 후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 58 조)
소송 중의 증거가 보전되다. 민사소송에는 소송 전 증거보전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 증거보전 신청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7 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증거보전은 당사자가 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증거 규칙 제 23 조)
(d) 입건
법원은 기소장이나 구두기소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하며, 입건법원은 입건 결정 후 3 일 이내에 원심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여러 규정 제 6 조, 제 7 조 제한)
(5) 신청이 집행보다 앞서다.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최종심 판결 전 (민사기소장 의견 106)
(6) 공고의 송달
국내. 행방불명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고일로부터 60 일이 넘는 것은 송달로 간주된다. (민사 소송법 제 84 조)
외교 사무. 다른 방법으로는 배달할 수 없는 것에 적용된다. 공고일로부터 6 개월. (민사 소송법 제 245 조)
(7) 방어 기간
국내. 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해야 하고,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며, 법원은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원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언제 원고에게 제출될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 (민사소송 제 1 13 조)
외교 사무. 회신 기간은 30 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법 제 246 조)
(8) 관할권 이의 제기
답변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이의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급법원은 30 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경제재판에서 민사소송을 엄격히 집행하는 규정" 제 5 조 민사소송 제 38 조)
(IX) 증명 기한
법원이 지정한 일반 절차는 쌍방의 협의를 거쳐 법원의 비준을 거친 후 30 일 미만이어야 하지만, 쌍방의 동의를 거쳐 30 일 미만이 될 수 있다. 상술한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스스로 증거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반박하는 시한은 30 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원은 요약 절차를 30 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 협상은 15 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수락 통지서와 응소 통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하다. (증거에 관한 33 가지 규칙, 1 및 증명 시한에 관한 2 가지 규칙, 요약 절차에 관한 22 가지 규칙)
(10) 증명 시한은 단순함에서 보통으로 진행된다.
요약 절차를 일반 절차로 전환하는 경우 증명 기한은 30 일 미만이어야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30 일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증명 기한 통지 제 2 조)
관할권 이의 제기 후 증명 기한
당사자가 1 심 답변기간 내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관할권 이의를 기각한 판결이 발효된 후' 증거규정' 제 33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30 일 미만의 기한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은 30 일 이하의 증명 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증명 기한 통지 제 3 조)
(11) 법원 조사 증거 반증 기한.
인민법원은 직권조사에 근거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반대 증거의 증명 기한 문제를 제기했다. 인민법원이 증거조례 제 15 조 조사에 따라 수집한 증거를 법정에서 제시한 후 당사자가 반대 증거를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증거기한을 적절하게 확정할 수 있다. (증명 기한 통지 제 4 조)
(12) 당사자의 증명 시한을 늘리다.
당사자의 증명 기한 증가에 관한 문제. 인민법원은 독립소송 요청이 있는 당사자나 제 3 인의 소송 참가를 늘리는 경우' 증거규정' 제 33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소송 당사자에게 증거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이 증명 시한은 다른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증명 기한 통지 제 5 조)
(13) 증명 연기를 신청하다.
증명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연장된 시한은 다른 당사자에게도 적용된다. (제 36 조는 증거를 규정하고, 제 6 조는 증명 시한을 규정한다)
(14) 증인 출두를 신청하다.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 10 일 ('증거규정' 제 54 조) 에 제출해야 한다.
요약 절차는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단순성에 관한 규칙 12)
(15) 조사 및 법의학을 신청하다.
법정 조사 법의학을 신청하려면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7 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당사자는 승인되지 않은 다음날부터 3 일 이내에 서면으로 접수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5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증거 규칙 19)
요약 절차는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간단한 절차 규칙 12)
(16) 감정 신청.
증거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증거규정' 제 27 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감정 기관과 인원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그들은 법원이 임명해야 한다. (증거는 제 25 조, 제 26 조, 제 27 조, 제 28 조) 제 27 조는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에 이의가 있어 재감정 신청을 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제 28 조는 상대방 당사자가 을측이 관련 부서에 의뢰한 감정 결론을 반박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재감정 신청을 신청하면 법원이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제 25 조에 규정된 증명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까?
(17) 소송 또는 반소 제기 기한을 늘리거나 변경합니다.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기해야 하지만,' 증거규정' 제 35 조에 규정된 경우 소송 요청을 변경할 수 있다. 제 35 조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민사행위의 효력이 사건의 사실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에게 소송 요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변경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명 기한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증거 규칙 제 34 조)
계약법' 사법해석 1 제 30 조에 따르면 경쟁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계약법 제 122 조에 따라 기소할 때 선택을 하고 1 심 전에 채권을 변경하는 것은 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18) 요청 또는 반요청 후 증명 기한을 변경하는 것.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명 기한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에 대해 약속한 것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증명 기한 통지 제 7 조)
(19) 당사자는 기한 연장을 신청한다.
추가 신청 당사자는 명확한 기한이 없지만, 추가 신청 당사자는 추가 또는 변경 소송 요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증명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민사 불만 제 57 조)
(20) 증거 교환
증거 교환은 회신 기간이 만료된 후 개정 전에 진행해야 한다. (증거 규칙 제 37 조)
법원이 증거를 교환하는 것을 조직한 경우, 증거기한은 교환일로 마감된다. (증거 규칙 제 38 조)
(2 1)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다.
첫째, 2 심의 새로운 증거. 개정 전이나 개정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은 30 일 이상이어야 한다. (증거 규칙 제 42 조, 증명 기한 통지 규칙 제 8 조)
새로운 증거를 재심하다. 재심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한다 (증거 제 44 조 민소 제 125 조).
(22) 소환 시한
법원은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를 소환해야 한다. 대리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라고 통지하다. 소환장은 소소 철회, 결석 판결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민사 기소장 제 155 조)
(23) 회피 신청.
사건은 개정 전에 제기할 수도 있고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할 수도 있다. 법원은 제출 후 3 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 형식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3 일 이내에 복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민사 소송 제 46 조 및 제 48 조)
(24) 벌금 및 구금
재검토 (결정)
민사 벌금, 구속 결정에 불복하고 1 급 법원에 복의를 신청한 사람은 재판 기한이 5 일이다. ("재판 기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 민사소송 제 105 조)
마감일 지연 후 시정 조치
장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법원에 연장 신청 ('민사소송' 제 76 조)
(25) 1 심 재판 시한
일반 절차. 6 개월, 우리 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요약 절차. 석 달. 연기되지 않고, 3 개월 이상 일반 절차로 전환되며, 심의제한은 입건일로부터 계산한다 ('형사사건이 입건일로부터 심의를 계산하는 몇 가지 규정' 제 8 조).
특별 절차. 30 일,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0 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박 충돌과 공동해손. 1 년, 우리 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 심리기한에 관한 규정' 제 2 조, 민사소송 제 135 조, 민사소송의견 제 170 조)
(26) 판결 배달 기한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민사 소송 제 13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