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위법적이거나 부적절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보호하고 감독하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복의법' (이하 행정복의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 * * 제 2 조 본 조례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행정기관에 행정복의신청과 행정기관이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고 행정복의사건을 처리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행정복의법, 법규에 따라 행정복의의무를 이행하는 행정기관은 행정복의기관이다. 행정복의기관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본 행정기관의 행정복의기구로, 구체적으로 행정복의사항을 처리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행정복의기구는 행정복의법과 시행조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 < P > (1) 행정복의법, 법규의 홍보를 조직해야 한다. < P > (2) 본급 인민정부 업무부와 하급 인민정부 행정복의기구의 행정복의를 지도하고 독촉한다. < P > (3) 행정 재심의 결정의 이행을 독촉하고 검사한다. < P > (4) 행정복의직원의 업무교육을 담당한다. 제 5 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의무를 이행하고, 합법, 정의, 공개, 시기, 편의 원칙을 따르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고, 법률과 법규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업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기구를 건전하게 하고, 직원을 배치하고, 업무경비를 보장하며, 행정복의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P >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구구의 시 () 현 () 인민정부는 행정복의직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 2 장 행정복의신청 제 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구체적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 일 이내에 행정복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규정된 신청기간이 6 일을 넘는 경우는 제외된다. < P > 법률, 법규는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하고,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인민법원에 의해 기각되거나 기각되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행정소송 제기부터 인민법원 판결까지 행정복의신청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8 조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행정복의신청권이나 행정복의신청기한을 알리지 않은 경우, 신청기간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알고 있거나 신청권이나 신청기한을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되지만, 구체적인 행정행위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최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 내용을 모르는 경우, 행정복의 신청 기간은 구체적인 행정행위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만든 날로부터 2 년이 넘고, 기타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만든 날로부터 5 년 이상 행정복의를 신청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 1 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민이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경우, 집행기관에 행정복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은 등록을 해야 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행정복의기관을 이전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 부서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것은 신청자가 선택하며 해당 부서의 본급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1 급 주관 부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 P > 세관, 금융, 국세, 외환관리 등 국가 수직지도력을 실시하는 행정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1 급 주관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다. < P > 성 이하의 수직 지도자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1 급 주관 부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이 있는 본급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2 조는 각급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1 급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 P > 성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성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국무부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3 조는 비교적 집중적인 행정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본급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했다. 제 14 조 성 인민정부 업무부서가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성 인민정부나 상급 주관 부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제 15 조는 본 조례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 규정 이외의 기타 행정기관, 조직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행정복의법과 시행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제 16 조 행정복의법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 P > (1) 농촌 집단 소유의 토지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등 천연자원을 징수하는 행위 < P > (2) 토지와 수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P > (3) 인민 정부가 토지와 수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 논란을 처리하는 행위. < P > (4) 기타 행정복의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 구체적 행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