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 계좌 개설 단위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계좌 개설 은행은 외환업무를 비준한 모든 본점과 그 지사로 제한된다.
3. 계좌 개설 단위는 우리 국의 요구에 따라 계좌 개설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계좌는 우리 국의 승인을 받은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외환계좌 개설 승인서' 에 따라 계좌 개설 은행에 가서 계좌 개설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계좌 개설 은행은' 외환계좌 개설비준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계좌 개설 단위를 반납하고, 계좌 개설 단위는 계좌 개설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외환국에 반납하여' 외환계좌 사용증' 을 받아야 한다. 계좌 개설 단위가 30 일 이상 영업일을 초과하여 계좌 개설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외환국이 발급한 외환계좌 개설 비준서는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4. 계좌 개설단위는 원칙적으로 같은 성격의 외환계좌를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업무상 확실히 두 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외환국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엄격히 비준할 것이다.
5. 계좌 개설기관이' 외환계좌 비준서 개설' 또는' 외환계좌 사용증' 을 분실한 경우, 신고 성명을 무효로 하고, 등록공고와' 재신고신청서' 를 가지고 외환국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7. 세무서에 수출 세금 환급 등록 수속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