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위안화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이론적으로 위안화는 자유 통화가 아니며 국제 통화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해외에서 직접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태국, 북한, 베트남 등 인근 국가의 민간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현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 'UnionPay' 로고가 있는 은행카드는 해외 구매 및 위안화 결제에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 우리 나라와 관련 주변 국가에서는 국경 무역 결제에 위안화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베트남, 몽골, 라오스, 네팔,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북한, 카자흐스탄 등 8개국 중앙은행과 국경무역 현지화폐결제협정을 체결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인민은행은 한국은행, 홍콩통화청, 말레이시아은행, 말레이시아은행 등과 6차례에 걸쳐 총 6,500억 위안 규모의 양자간 현지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벨로루시 은행, 인도네시아 은행 및 아르헨티나 중앙 은행 프로토콜.
질문 2: 위안화도 사용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베트남, 북한, 미얀마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주요 통화는 아니다.
질문 3: 위안화를 교환하지 않고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국가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주변의 모든 국가에서 위안화를 유통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몽골 등
유통현황
위안화 국제화는 장기적인 전략이다. 위안화는 많은 국가에서 결제 및 결제 통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로 위안화는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나 지역에서 경화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변 국가의 위안화 유통 및 사용 범위로 볼 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및 기타 국가입니다. 위안화의 유통과 사용은 주로 관광업의 증가와 함께 발전했습니다. 매년 많은 수의 중국 관광객들이 이들 국가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는 위안화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이 늘어나고 있으며, 위안화를 사용하여 현지 통화로 환전할 수 있는 환전소와 은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유명 쇼핑몰,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에서는 매일 위안화와 현지 통화, 현지 통화와 미국 달러 간의 가격 비교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현지 통화 및 미국 달러와 마찬가지로 결제 및 결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시중은행은 위안화와 한국 원화, 위안화와 미국 달러 간의 환전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또한 위안화를 사용하여 유로, 일본 엔, 파운드 등 모든 경화를 언제든지 환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4년 12월 29일, 중국 유니온페이(China UnionPay)는 2005년 1월 10일부터 한국, 태국, 싱가포르에서 공식적으로 유니온페이 카드를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카드 소지자는 한국, 태국, 싱가포르에서 쇼핑과 소비에 UnionPay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 국가의 ATM에서 특정 한도의 자국 통화를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2005년 12월부터 독일,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5개국에서 중국 은련카드 ATM 접수 서비스 개설에 앞장섰다. 이는 모두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제고되고, 위안화의 국제화 과정이 한층 더 추진되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유형은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북한, 중국과 미얀마, 중국과 라오스의 국경 지역이다. 위안화의 유통과 사용은 주로 국경 무역, 국경 무역, 사람 간 무역, 지방 자치 무역, 민간 무역, 국경 관광의 발전과 함께 발전합니다. 위안화는 결제통화 및 지불통화로서 이들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어느 정도 해당 국가의 통화와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습니다. 북한 나진-선봉경제자유무역구 시장무역시장에서 현지 노점상들은 중국산 상품을 팔든, 북한 지역산 상품을 팔든 가격과 결산을 위해 대부분 위안화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다. 거의 모든 국경 도시와 북한 전역에서 위안화는 사람들이 지불을 결제하고, 상품 거래를 하고, 경화 준비금으로 사용하는 통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러시아, 북한, 미얀마 및 기타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관광 관련 산업, 부서 및 상품 소매 산업에서 RMB를 받습니다.
또한 매일 위안화와 국내 통화 간의 가격 비교를 발표합니다. 중국과 주변 국가 및 지역 간의 경제 무역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관광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위안화의 유통 및 사용도 점점 더 넓어지고 있으며 위안화 지역화의 범위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지역 통화도 점점 통합되어 위안화의 국제화가 촉진될 것입니다.
질문 4: 어떤 국가에서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1990년대에 우리 나라와 관련 인접 국가에서는 국경 무역 결제에 위안화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베트남, 몽골, 라오스, 네팔,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북한, 카자흐스탄 등 8개국 중앙은행과 국경무역 현지화폐결제협정을 체결했다.
2)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인민은행은 한국은행, 홍콩통화청, 말레이시아은행과 총 6,500억 위안 규모의 6건의 양자간 현지통화협정을 체결했다. , 벨로루시 은행, 인도네시아 은행 및 아르헨티나 중앙 은행 스왑 계약.
질문 5: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와 인민폐로 정착했습니까? 우선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베트남, 몽골, 라오스, 네팔,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북한,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경무역의 현지 통화 결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은행은 한국은행, 홍콩통화청, 말레이시아은행, 벨로루시은행, 인도네시아은행, 중앙은행 등과 총액 6,500억 위안 규모의 6건의 양자간 현지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했다. 아르헨티나.
현재 16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위안화를 결제에 사용할 수 있지만 국경 간 무역에서는 결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주로 걸프만 국가, ASEAN,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이 있지만 다른 국가는 상대적으로 가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안화는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아직 국제화폐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관련 상황을 더 잘 이해하려면 바이두 인민폐 국제화 백과사전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6: 인민폐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있나요?
베트남, 북한, 미얀마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주요 통화는 아니다.
질문 7: RMB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민간 포함) 이론적으로 위안화는 자유통화가 아니며, 국제통화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해외에서 직접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태국, 북한, 베트남 등 인근 국가의 민간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현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 'UnionPay' 로고가 있는 은행카드는 해외 구매 및 위안화 결제에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8: 위안화를 외환 보유고로 사용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말레이시아, 한국, 캄보디아, 필리핀 및 기타 국가에서는 외환 보유고의 일부로 위안화를 사용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일본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일본이 중국 국채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은 위안화 국제화 과정이 선진국으로 더 빠르게 침투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채택을 희망합니다
질문 9: RMB를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질문 10: 미국 달러, 독일 마르크,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스위스 프랑, 프랑스 프랑, 이탈리아 리라, 네덜란드 길더, 벨기에 프랑, 덴마크 크로네, 스웨덴 크로나, 노르웨이 크로네, 오스트리아 실링, 홍콩 달러,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싱가포르 달러 등
자유롭게 태환 가능한 통화란 수입, 수출, 교환 및 국가 간 대출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 요건이 없는 통화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 67개국이 통화 태환성에 관한 국제통화기금협정(IMF) 협정의 조항을 수락했습니다. 이는 이들 국가의 통화가 자유롭게 태환 가능한 통화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협정 조항에 따라 자유롭게 태환 가능한 통화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현재 국제 결제 및 자금 이체. 즉, 이 화폐는 일반적인 국제거래에서 언제든지 지급수단으로 무조건 사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도 그 법적 가치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②차별적인 금전조치나 복리환율을 실시하지 않는다.
③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상거래에서 언제든지 상대방의 국내통화잔액을 교환할 의무가 있다. 즉, 협정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자국 통화를 수용할 무조건적인 의무를 가집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력 끝에, 머지않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