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발 [2003] 제 1 13 호
국가외환관리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선전, 대련, 청도, 샤먼, 닝보 분국 각 중국 외환 지정 은행:
우리나라와 주변국 국경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경무역과 관련된 외환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국가외환관리국은' 국경무역외환관리방법' (이하' 방법') 을 제정했다. 지금' 방법' 을 너희에게 발행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첫째,' 방법' 은 국경성 () 이 국경무역 관련 외환업무를 처리하는 데 적용된다. 국경성 (구) 이외의 외환지정은행과 기업은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둘째,' 방법' 은 우리나라 국경무역외환관리의 규범성 문서이며, 각 국경성 (자치구) 분국은' 방법' 및 기타 관련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본 관할 구역 국경무역외환업무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관할 구역 국경무역외환관리 시행 세칙을 제정해야 한다. 관할 항구 분국은 현지 실태로 본 지역에 적합한 국경무역 외환관리 시행 세칙을 제정해야 하는 경우, 성 () 분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경성 (자치구) 지국은 관할 항구 지국이 보고한 시행 세칙을 진지하게 심사하고 본성 (자치구) 국경무역외환관리 시행 세칙과 함께 국가외환관리국에 신고해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셋째, 국경성 (자치구) 분국은 본 시행 세칙을 보고할 때 국경 무역 수출입, 결산 채널, 수출입 수금 반제 및 인접 주 (자치구) 국가와의 외환 관리 상황을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4. 국경지역 외환지정은행은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등협상을 기초로 인접 국가 국경지역의 은행과 대리은행 관계를 맺고 은행을 위한 직접결제경로를 개설해야 한다. 중국 인민은행과 양자통화지불협의를 체결한 주변국 중앙은행의 경우, 국경지역 외환지정은행은 주변국 국경지역 상업은행과 적극적으로 대리은행 관계를 맺고 은행 결제경로를 개설하고 외환결제망을 늘려 변무역기업에 편리하고 빠른 결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각 국경성 (자치구) 분국은 본 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관할 항구 분국, 외환지정은행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해야 하며, 각 중국 외환지정은행은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분계로 전달해야 한다. 집행 중에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국가외환관리국에 피드백을 주십시오.
외환관리국
지난 2003 년 9 월 22 일
국경 무역 외환 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