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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가 채권을 국내 회사에 양도한 뒤 채무자를 기소해 상환을 요구한 것이 외환통제인가?

외국회사가 채권을 국내 회사에 양도한 뒤 채무자의 상환을 기소한 것은 외환통제에 속하지 않는다. 관련 공개 자료에 따르면 해외회사가 국내 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채권의 법적 이익은 이미 우리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채무자를 기소하여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외환통제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채권채무의 국경을 넘나드는 양도는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환통제국가이며, 은행의 국경을 넘나드는 채권 양도의 법적 효력은 현행 외환관리법 규정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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