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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수금 장기 처리 처리

위 사례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라는 두 가지 주요 세금 유형이 포함됩니다.

1. 부가가치세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임시조례 시행세칙'에 따름 [Cai Fa Zi [1993] 없음 . 223]: 세 조례 제19조 제3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선불로 판매한 경우, 물품이 선적된 날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례는 수출 상품과 관련되어 상품이 선적되지 않았으므로 VAT(수출세가 필요한 일부 국가의 수출 제한 상품의 경우)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VAT 환급 조건.

II. 법인세

2007년 공포된 새로운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 중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금액만 과세됩니다. 현재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선불금(이 경우 부동산 회사가 아님)은 실제 배송 시간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즉,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물론 기업은 국세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계약서를 제공하여 배송 시간이 사전에 합리적으로 합의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계약에 따라 상품을 배송할 수 없다는 사실과 양 당사자가 예상 배송에 대해 합의한 시간 계획에 관한 양 당사자의 통신 서한도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의 진위 여부를 설명하십시오.

참고: 저자는 질문 부록에 설명된 대로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계약의 업무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해당 진위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외국 회사에 돌려주는 것도 진품성 문제를 수반하며, 관련 상각 문제는 외환관리국에 문의하도록 설계됐다. 위 사업이 실제라면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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