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은 이날 누적 등가액 5,000 달러 이하의 외환저축계좌에 현금을 예치해 본인의 유효 신분증으로 은행에 직접 가서 처리할 수 있다. 당일 누적 등가액 5,000 달러 이상, 본인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 중화인민공화국 입국객 수하물 물품 신고서' 또는 본인 원계좌 은행 외화 인출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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