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는
(1), 국내 기관법인 대표나 그 허가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서면 신청서 (계좌 개설 사유, 통화, 계좌 최대 금액, 용도, 수지 범위, 사용 기간, 계좌 개설 은행 및 소재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정본과 사본
(3), 해외 계좌 사용에 대한 내부 관리 규정
(4), 앞서 언급한 자료가 거래의 진정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신청 자료 간의 일관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보충 자료. < P > 해외 도급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상술한 서류와 자료 외에 관련 프로젝트 계약도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상투자기업이 해외에서 외환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상술한 서류와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국상투자기업 외환등록증 IC 카드와 공인회계사무소가 검증한 등록자본금이 모두 제자리에 있다는 검증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P > (2) 국가외환관리국 천진시 지국 (탕구 센터 지국) 경상수지 관리 부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꼼꼼히 심사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본국의 직권 범위에 속하는 규정 형식과 자료가 완비된 신청은 응당 접수하고' 국가외환관리국 천진시분 (지국) 이 행정허가 신청 통지서를 접수한다' 고 하면 즉석에서 허가 결정을 내리고 발급할 수 있는 신청은 행정허가 신청 접수통지서 (예: 신청인의 요구, 외외) 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2. 신청 자료가 미비하거나 규정 형식에 맞지 않아 즉석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경우,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즉석에서 알려야 합니다. 즉석에서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은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알려야 합니다. < P > (3)
1, 국가외환관리국 천진시 분국 경상수지 관리 부서가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신청인은 자료가 완전하고 진실하며 규정 형식에 부합하며 즉석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서면으로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외환국이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경우, 서면 결정에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자에게 1 급 외환국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