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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5조 불법영업 신고 기준

형법 제225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경영죄를 범하고, 다음 각 호의 불법경영행위 중 하나를 범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사안이 엄중한 자는 처벌한다.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1회 이상 5회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불법 수입이나 재산은 다음과 같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1) ) 허가 없이 특수 품목, 독점 품목 또는 법률 및 행정 규정에 규정된 판매 및 구매가 제한된 기타 품목을 운영하는 행위

(2)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을 매매하는 행위

(3) 관련 기관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국가 관할 당국 또는 불법 자금 지급 및 결제 사업

(4)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기타 불법 사업 활동.

제231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저지른 단위에 대한 처벌 규정. 단위가 본 조 제221조부터 제230조까지 규정된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와 직접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직원은 본 조의 각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매년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사법 해석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Su Yifei는 이 웹사이트 페이지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범죄에 대한 선고 기준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2010 )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의 접수 및 기소 기준에 관한 규정 (2)

제79조 [불법사업사건(형법 제225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의심되는 경우 기소되어야 합니다.

(1) 관련 국가 소금 산업 관리 규정 위반, 불법 생산, 소금을 보관, 운송, 판매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불법으로 판매되는 소금의 양이 20톤을 초과하는 경우

2. 불법소금 판매 및 불법판매로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양이 10톤 이상인 자.

(2) 담배 독점 행정 부서의 허가 없이, 담배 독점 생산 기업 허가 없이, 담배 독점 도매 기업 허가 없이, 담배 특별 독점 사업 기업 허가 없이, 국가 담배 독점 관리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담배 독점 소매 허가증 및 기타 허가증, 담배 독점 제품의 불법 영업 및 다음 상황 중 하나:

1. 불법 영업 금액이 50,000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 금액이 20,000위안 이상일 경우.

2. 담배 20만 개비 이상 불법 판매

3. 담배 독점 제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혐의로 3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담배 독점 제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3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관련 국가 관할 당국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사업 또는 불법 자금 지급 및 결제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또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액이 30만 위안을 초과하는 증권, 선물, 보험업에 불법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2. 금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불법적으로 자금지급결제업에 종사하는 경우

새 기준에 대한 Su Yifei의 발언: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적으로 자금 지급 및 결제 사업에 종사하거나 불법적으로 외환을 매매하는 사람은 "심각한 상황"에 해당하는 불법 사업 행위로 간주됩니다.

(1) 불법 영업 금액이 5년 이내입니다. 불법 소득 금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합니다.

(2) 불법 소득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합니다.

3.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POS 단말기(POS 기계)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허위 거래, 허위 가격, 현금 반환 등을 통해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100만원 미만 10,000위안 초과, 금융기관 자금의 20만위안 이상의 연체상환 또는 금융기관에 10만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4 불법소득액이 50,000위안 이상입니다.

(4) 불법 외환 거래 및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지정된 외국환 은행, 중국외환무역센터 및 그 지점 밖에서 외환을 사고 파는 행위 , 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불법소득 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대외 무역 대리점 업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불법 수단, 또는 고의로 지정된 외국환 은행에서 타인을 위해 사기적으로 외환을 구매하는 행위(금액: 미화 500만 달러 초과 또는 불법 소득 금액: 500,000 위안 초과)

3. 중개업자가 부정하게 외환을 구매한 경우, 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5) 사회 질서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불법 출판물을 출판, 인쇄, 복사 또는 배포하는 행위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불법 사업 단위의 불법 소득이 50,000위안 이상인 경우 해당 단위의 불법 사업 금액이 150,000위안 이상인 경우

2 개인의 불법 소득이 20,000위안 이상인 경우 단위의 불법 소득이 50,000위안 이상인 경우

3. 개인이 5,000권의 신문, 5,000권의 정기간행물, 2,000권의 도서 또는 500권 이상의 시청각 제품 또는 전자 출판물(박스)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15,000권의 신문, 15,000부 이상의 정기간행물, 5,000권의 시청각제품 또는 전자출판물(박스)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4.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불법 출판물을 출판, 인쇄, 복사, 배포한 혐의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출판, 인쇄, 복사, 배포한 경우 불법 출판물;

(2) 불법 출판물을 출판, 인쇄, 복사 또는 배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악영향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

(6) 출판물의 출판, 인쇄, 복제 및 배포에 불법적으로 관여하여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및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불법 사업 규모: 단위의 불법 소득이 500,000위안 이상인 경우, 해당 단위의 불법 사업 운영 금액이 개인의 불법 소득 금액이 500,000위안 이상인 경우; 개인이 15,000권 이상의 신문, 15,000권, 서적 5,000권 또는 시청각 자료 1,500권을 초과하는 불법 운영을 하는 경우 50,000권 이상의 신문, 50,000권의 정기 간행물, 15,000권의 도서 또는 5,000권 이상의 시청각 제품 또는 전자 출판물(박스)을 불법 운영합니다.

4. 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출판물의 출판, 인쇄, 복사, 배포업에 불법적으로 종사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그 밖에도 불법적으로 출판, 인쇄, 복사, 유통업에 종사한 자 출판사업.

(7)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국제 통신 사업 또는 홍콩, 마카오 및 대만 관련 통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국제 전용 회선을 임대하거나 개인 교환 장비를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회사의 경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통신 시장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발신 통화 금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운영 수신 통화 금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위 금액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2년 이내에 홍콩, 마카오, 대만을 대상으로 국제통신사업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자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홍콩, 마카오, 대만을 대상으로 국제통신사업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자 p>

(2) 국제 통신 사업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통신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기타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8)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 불법 사업 활동에 참여한 경우:

1. 개인 불법 사업 금액이 50,000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 금액인 경우. 10,000위안 이상

2. 해당 단위의 불법 영업 금액이 500,000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 금액이 100,000위안 이상인 경우

3 위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동일한 불법 영업행위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불법 영업행위를 한 자

4. 기타 심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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