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구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기업법 시행 세칙' 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정받은 외국인 투자 기업은 선진 기술 기업에 비해 상응하는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 6 조 개발구에 설립된 하이테크 외국인 투자 기업은 이익 연도부터 지방소득세 10 년을 면제한다. 제 7 조 개발구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하이테크 기업은 토지 이용일로부터 10 년 이내에 토지 이용료를 면제한다. 제 8 조 하이테크 기업은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기기, 설비 및 액세서리를 수입하기 위해 관리위원회가 수출입 무역 관리 규정 및 세관 면세 규정에 따라 비준하고 세관 심사 승인 서류를 거친 후 면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조 자격을 갖춘 하이테크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입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0 조 첨단기술기업은 수출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한 원자재,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허가증을 면제하고 세관은 수출계약과 관리위원회의 비준서류로 수속을 밟는다. 제 11 조 하이테크 기업이 생산하는 수출품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거나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수출관세를 면제한다. 제 12 조 자격을 갖춘 하이테크 기업은 세관의 비준을 거쳐 관리위원회에 보세 창고와 보세 공장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3 조 보세 화물은 국내 판매로 전매되며, 반드시 원래의 승인 부서와 세관의 비준을 거쳐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가운데 국가가 할당액과 수입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제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수속을 신청하고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세관, 상품 검사 등의 부서는 필요한 경우 개발구에 기관을 설립하거나 감독팀을 파견하여 수출입 화물을 관리할 수 있다. 제 14 조 첨단기술기업인원이 출국 (경경), 기술고찰, 기술교류, 기업경영활동을 진행한 후 관리위원회가 심사한 후 항주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1 년 내에 여러 차례 출국한 것은' 국무원 사무청 포워딩 국가과학위' 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일부 인원의 여러 차례 출국 비준 수속을 간소화하는 고시 통지 (1990)9 일) 에 따라 처리한다. 제 15 조 첨단기술기업은 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관련 부서에 신고한 후, 외국 전문가를 직접 초빙하고 외국 상인을 초청하여 업무 범위 내에서 합작연구, 국제교류 및 각종 상무협상을 전개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화교와 항구, 호주, 대만 동포는 임시 체류증과 여러 차례 출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6 조 이 방법은 항주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관리위원회가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