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은 직공이 퇴직한 후 더 이상 노동에 종사할 수 없다는 보장이다. 직장과 근로자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살아 있는 한 어디에 있든 연금을 받아야 한다. 1982 년 노동인사부, 국무원 교무처, 중국은행, 중화전국총노조가 공동으로 발부한' 출국 정착을 허가받은 퇴직, 퇴직자 대우에 관한 통지' (노동자 노동 [198242 호]) 는 출국 정착한 퇴직, 퇴직자의 퇴직금, 퇴직생활비 및 국내 퇴직, 퇴직을 규정하고 있다 원래 공사장애인 보조비와 민정 부서에서 지불한 불구금을 즐긴다면 출국 후 평소대로 지급한다. 이러한 대우는 위탁받은 국내 친족이 대신 받을 수 있다. 출국이 필요한 경우 현지 중국은행에 가서 국가외환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외환송부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그들은 6 개월마다 대우를 지불하는 기관에 우리 주외사영관이나 현지 공증기관이 발행한 생존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퇴직 대우는 퇴직자의 사망까지 지불할 수 있다. 사망 후 국내 기준에 따라 장례비를 받을 수 있고,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사람도 있고, 직계 친족 연금비나 구제비도 받을 수 있다. 주목할 만하게도, 해외에 있는 퇴직자들은 정착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의료보험을 더 이상 누리지 않지만, 귀국하여 진찰을 받는 사람은 계속 즐길 수 있다.
(2) 유사한 상황에 대한 처리 의견. 여기에는 퇴직자가 출국한 후 연금이 어떻게 수령되는지 주로 다루고 있다. 퇴직자가 출국하면 연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절차를 따르고 일정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 P > 독서 확대: 보험을 어떻게 사는지, 어느 것이 좋은지, 손을 잡고 보험을 피하는 이 구덩이들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