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항 신구 건설을 국내외 인재를 모아 국제 혁신 협력을 전개하는 중요한 기지로 삼고, 해안업무와 해외업무 발전을 총괄하는 중요한 허브로, 기업이 나가서 성장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 두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를 마련하고, 국제경제지배구조의 중요한 실험전에 참여해야 한다. 제 3 조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 임항 신구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 는 시 인민정부의 파출기구로서 임항 신구 각 개혁 시범 임무를 구체적으로 실시하여 법에 따라 관련 관리책임을 수행한다.
시 인민 정부는 임항 신구에 종합심사 및 상대적 집중행정처벌권의 제도와 메커니즘을 세워야 하며, 관위원회가 본 시의 관련 행정심사권과 행정처벌권을 행사해야 한다. 관리위원회가 행정심사 및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 인민정부가 확정하고 발표한다.
시급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지해야 한다. 푸동 신구 봉현구 민행구 인민정부는 관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세관, 해상, 세무, 금융감독, 통신관리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임항 신구의 건설과 개혁개방을 법에 따라 지원해야 하며, 발전 요구에 따라 임항 신구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제 4 조 국가 규정에 따르면 임항 신구는 경제특구 관리를 참고하여 임항 신구의 자주발전과 개혁 혁신을 지지한다.
본 시의 지방성 법규와 정부 규정 중 관련 규정이 임항 신구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관위원회는 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함께 절차에 따라 이 규정이 임항 신구에 적용되는 건의를 조정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이 도시는 중대한 개혁 조치가 먼저 시도되어야 한다. 임항 신구가 조건을 갖추면 임항 신구에서 먼저 시범을 보일 것이다. 제 5 조 본 시는 신항구 건설과 발전에 유리한 자금 보장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신항구 건설과 관리를 위한 자금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본 시는 임항 신구와 창강 삼각주 기타 지역의 조율 발전을 촉진하여 임항 신구의 방사선 추진 효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제 2 장 투자 자유 촉진 제 7 조 본 시는 국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시장 접근 완화 특별목록 (특별조치) 을 제정하여 임항 신구에서 실시한다.
임항 신구는 과정감독에 중점을 둔 투자 편의화 조치를 실시하고, 행정심사 제도 개혁을 심화시키고, 정부 기능의 전환을 촉진한다.
국가의 추가 대외 개방에 대한 전반적인 안배에 따르면 임항 신구는 통신 과학 연구 기술 서비스 교육 위생 등 중점 분야 대외 개방을 질서 있게 추진할 것이다. 국가가 다른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는 정책 조치에 대해 임항 신구는 선시험을 위해 노력한다. 제 8 조 국가 규정에 따르면 임항 신구는 다음과 같은 금융 요소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1) 국내외 투자자들이 글로벌 자원 배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금융 자산 거래 플랫폼
(2) 장내 전국 창고 등록센터는 기업이 창고 거래 및 창고 담보 융자를 용이하게 한다.
(3) 국제 석유 및 가스 거래 센터는 더 많은 거래 품종 출시를 지원합니다. 제 9 조 임항 신구는 시장 주체 등록 확인 제도를 실시한다. 등록기관은 시장 주체가 제출한 등록자료에 대한 형식 심사를 실시하여 자료가 완비되고 합법적임을 확인한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 외에 시장 주체는 영업허가증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한다.
임항 신구 최적화 시장 주체 탈퇴 메커니즘, 시장 주체 강제 퇴출 제도 수립. 제 10 조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 (예: 출자액, 이익, 자본이익, 자산 처분 수익, 지적재산권 허가비, 법에 따라 취득한 보상 또는 보상, 청산 수익 등). , 법에 따라 자유롭게 송금하고 인민폐 또는 외환으로 송금할 수 있다.
임항 신구 금융기관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합법적인 수입 증명서와 세무증으로 제때에 송금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 11 조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 임항 신구에서 공익을 위해 외래투자자 투자를 징수하는 것은 법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징수된 투자의 시장 가치에 따라 적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징수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합리적인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