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바다에 등록하여 앞바다에 실제로 경영하거나 투자한 기업은 홍콩에서 위안화 업무를 운영하는 은행에서 위안화 자금을 빌려 선전시의 은행업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결제를 처리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대출이 충족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은 앞바다에 등록하여 앞바다에 실제로 운영하거나 투자한 기업을 가리킨다. < P > 규정: < P >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는 홍콩 근해 인민폐 업무의 진일보한 발전을 촉진하고, 앞해심항 현대서비스업 협력구 (이하 앞바다) 개발 건설을 지지하며,' 앞해심항 현대서비스업 협력구 전체발전계획',' 국무원 선전 앞해심항 현대서비스업 협력구역 개발 지원' 에 따라 < P >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앞바다 국경 간 인민폐 대출" 이란 홍콩 인민폐 사업을 운영하는 은행으로부터 인민폐 자금을 빌린 자격을 갖춘 국내 기업을 말한다. 자격을 갖춘 경내 기업 (이하 대출업체) 은 앞바다에 등록돼 앞바다에 실제로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 P > 제 3 조 대출업체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개하고 해당 업무 자료 및 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P > 제 4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국내 결제 은행은 앞바다 국경 간 인민폐 대출을위한 자금 결제를 처리하는 심천 은행 금융 기관을 말한다. 국내 결산은행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개하고 상응하는 심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중국 인민은행 선전 도심지점 (이하 선전인행) 은 중국 인민은행 본점의 지도하에 본법에 따라 앞바다와 국경을 넘나드는 인민폐 대출 업무를 감독한다. < P > 제 2 장 대출 투자, 기한 및 이자율 < P > 제 6 조 선전 인도인은 홍콩 인민폐 업무 발전 상황, 앞바다 건설 발전 수요 및 국내 거시적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앞바다 기업에 대한 홍콩 인민폐 대출 확보에 대한 잔액 관리를 실시한다. < P > 제 7 조 앞바다국경 인민폐 대출의 용도는 국가 관련 정책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앞바다의 건설과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 P > 제 8 조 앞바다국경 인민폐 대출 기한은 대출 양측이 대출의 실제 용도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P > 제 9 조 앞바다에 국경을 넘나드는 인민폐 대출 금리는 대출 쌍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출이 발급되기 전에 선전인행에 등록한다. < P > 제 3 장 업무처리 < P > 제 1 조 대출업체는 앞바다 국경을 넘나드는 인민폐 대출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경내 결산은행을 통해 선전인행에 신고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 P > 제 11 조 대출업체는' 위안화은행 결제계좌 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경내 결제은행에 영업허가증 등을 제출하고 일반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해 홍콩에서 수입한 앞바다 국경간 위안화 대출자금을 보관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이 계좌는 현금수령 업무를 할 수 없다. < P > 제 12 조 대출업체가 앞바다를 상환하는 인민폐 대출 원금이자는 대출 계약, 지불 명령서, 납세증명서 등 자료에 따라 국내 결제은행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 P > 제 13 조 앞바다와 국경을 넘나드는 인민폐 대출은 해외 인민폐 업무 청산행 또는 국내 대리은행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지불 결제를 처리해야 한다. < P > 제 14 조 대출기업과 국내 결제은행이 앞바다를 넘나드는 인민폐 대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지통계신고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 P > 제 15 조 경내 금융기관과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보증법',' 중화인민공화국 * * * < P > 제 4 장 업무감독 < P > 제 16 조 경내 결제은행은 대출업체의 국경을 넘나드는 인민폐 대출자금 사용의 진실성을 심사해야 한다. < P > 제 17 조 경내 결산은행은 정보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인민폐 국경을 넘나들며 정보 관리 시스템에 본법에 따라 개설된 일반 예금 계좌의 개설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출해야 한다. 이 계좌를 통해 처리된 국경을 넘나드는 인민폐 자금 수입과 지불 정보. < P > 제 18 조 경내 기업은 앞바다에 국경을 넘나드는 위안화 대출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홍콩에 위안화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업무 발생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선전 인도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 P > 제 19 조 국내 결산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반돈세탁법' 과 중국 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돈세탁 방지 및 대테러 융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돈세탁, 테러 융자 등 위법 범죄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 P > 제 2 조 선전 인도인은 본법에 따라 앞바다 국경을 넘나드는 인민폐 대출 업무에 대해 오프사이트 감독과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 P > 제 5 장 부칙 < P > 제 21 조 대출업체, 국내 결제은행이 본 방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만큼 선전인행은 앞바다와 국경을 넘나드는 인민폐 대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22 조 본법은 선전 인도인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23 조 본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