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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먼 해외기업 상주사무소 관리 규정

제1조: 국제 무역과 경제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 기업 임시 규정"에 따라 외국 기업의 상설 대표 사무소의 설립 및 관리를 규제하고 이들의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외국기업 상주대표처 관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은 샤먼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해외기업의 상설대표기구란 외국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에 등록되어 샤먼시에 설립되어 기업을 대표하고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비즈니스 컨설팅, 연락 및 기타 비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이하 "대표 사무소"라 함)을 담당합니다. 제3조 대표처와 그 직원의 활동은 국가 법률, 법규와 샤먼시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부서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기업은 샤먼 상설 대표 사무소의 모든 활동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제4조 샤먼시 대표처 및 그 직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정당한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되며 관련 부서는 대표처가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 기업은 국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샤먼시 외국인 투자 위원회(이하 시 외국인 투자 위원회)에 대표 사무소 설립을 신청해야 합니다.

(1) 해외 기업이 설립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2) 대표 사무소 설립을 신청하기 전 연도의 해외 기업 순자산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입니다.

(3) 이 도시에는 고정된 사무실이 있습니다;

(4) 이 도시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6조 신탁투자, 금융보험, 항공해운운수, 언론출판, 법률사무 등에 종사하는 해외기업이 샤먼에 대표기구를 설립하려면 국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국가 소관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자체 외국인투자위원회와도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7조 해외기업의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은 시외국인투자위원회와 샤먼시 공상행정국(이하 시상공행정국)의 비준을 받은 자문회사가 처리한다. 승인된 컨설팅 회사 목록은 매년 게시됩니다. 제8조 대표사무소는 대표사무소의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국 관련 호텔, 사무용 건물, 상업용 또는 주거용 건물에 위치한다. 대표사무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목록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고시합니다. 제9조 국가가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기구의 수석대표는 해외기업 회장 또는 총경리로부터 위임을 받은 해외인이어야 한다. 제10조 지방외국인투자위원회 대표기구의 설립은 예비심사 및 재심사제도를 채택한다. 해외 기업은 사전 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사전 심사를 통과한 후 사무실 임대, 국내 직원 채용 등의 절차를 밟고 재심사 자료를 가지고 대표 사무소 설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투자위원회는 각각 영업일 기준 7일, 재심사를 위한 승인 의견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1조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을 비준한 후 등록자료를 가지고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고 비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증과 대표증을 받아야 한다.

시 공상행정청은 모든 등록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등록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12조 해외에 근무하는 대표자는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샤먼시 공안국에 등록 및 거류 수속을 신청하고 거류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를 제외한 대표 사무소에 고용된 해외 직원은 샤먼시 노동국에 취업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13조 대표기구가 국내 직원을 고용할 경우 샤먼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샤먼시 외교부와 고용계약 수속을 거쳐야 한다. 고용계약 절차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국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임금 및 수당, 사회보험 등은 국가 및 샤먼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14조 대표사무소에 고용된 국내외 직원은 고용계약서와 고용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취업허가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제15조 대표기구와 그 직원은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샤먼시 세무국에 세무등기수속을 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표사무소는 금융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등록을 수행한다.

제16조 대표기구는 등기증명서를 가지고 샤먼시외국환관리국에 샤먼시 지정외국환은행에 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계좌는 대표기구의 일상적인 입출금에 한한다. 계좌는 사업 범위 내에서 대표 사무소 이외의 거래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7조 대표기구는 등기증 사본을 가지고 샤먼세관에 세관등기를 처리한다. 사무용품을 수입하는 대표기관은 원래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승인 서류와 정보를 가지고 샤먼 세관에 수입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려는 대표 사무소 해외 직원은 샤먼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입국 상주인원 거주 증명서'를 가지고 세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 사무소 및 해외 직원이 수입하는 사무용품 및 개인 사용 품목은 세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투자위원회는 매회 대표사무소의 거주기간을 3년으로 승인한다. 대표사무소의 거주기간이 만료되어 대표사무소가 거주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표사무소는 승인 후 30일 이내에 원래 승인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원래 등록 기관에 갱신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기간 동안 대표사무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연차검사를 제출하고, 매년 지방자치단체 공상행정관리국에 연장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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