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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입국신고를 한 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외화로 입국신고를 한 후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은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외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개인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 7 조에 따르면 주민개인이 중국 밖에서 얻은 소득은 해외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액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공제액은 납세자 국외 소득이 본 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납세자는 법에 따라 세금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a) 포괄적 인 이익을 얻으려면 정산이 필요하다.

(2) 과세 소득을 얻는 데 원천 징수 원이 없다.

(3) 과세 소득액을 취득하고, 원천 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4) 해외 소득을 얻는다.

(5) 이민으로 인해 중국 계좌를 취소한다.

(6) 비거주 개인이 중국 내 두 곳 이상에서 임금과 임금을 받는다.

(7)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상황.

원천 징수 의무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전체 사원에 대한 전액 원천 징수 신고를 처리하고 납세자에게 개인 소득 및 원천 징수 세금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20 조 주민개인이 중국 내외에서 얻은 종합소득과 경영소득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중국 내외에서 얻은 기타 소득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제 21 조 개인소득세법 제 7 조에 언급된 해외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중국 밖에서 온 국가의 법률에 따라 납부하고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가리킨다.

개인소득세법 제 7 조에 따르면 본법 규정에 따라 계산된 납세자 국외에서 얻은 과세 금액은 주민개인이 해외에서 얻은 종합소득, 경영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공제 한도 (이하 공제 한도) 입니다.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 외 한 국가의 종합소득신용한도, 업무소득신용한도 및 기타 소득신용한도의 합은 해당 국가의 소득신용한도입니다.

주민개인이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실제로 납부한 개인소득세는 전액규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국가로부터 얻은 공제 한도보다 낮으며, 차액 부분은 중국 내에서 납부해야 한다. 해당 국가의 소득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현재 과세 연도의 과세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지만, 이후 과세 연도에는 해당 국가의 소득 공제 한도 잔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충 공제 기한은 최대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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