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대외무역회사는 수출입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공상부서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것 외에도 상무위 세관 검역검역 등에 각각 대외무역경영자 등록서, 세관통관 단위 등록증 등을 신청해야 한다. 비록 지금은 세관 등록증서가 취소되었지만 세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영업허가증을 취급할 때 세관신고신청을 할 수 있고, 세관은 기업공상등록전자정보와 상무신고전자정보를 받은 후 기업신고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수출입권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