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영수증은 물품을 수령한 후 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인이 예금자에게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창고증권은 창고물품 인수증서, 창고물품 출금증서로 사용되는 것 외에 창고증권에 기재된 물품의 소유권을 배서로 이전하거나 질권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창고 영수증의 양도는 예금자가 배서하고 보관인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창고증권을 질권할 때에는 임치자는 질권자와 질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관인은 창고증권에 배서하고 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질권은 창고증권이 질권자에게 교부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추가 정보:
창고 영수증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1. 예금자의 이름 또는 주소.
2. 보관 품목의 종류, 수량, 품질, 포장, 수량 및 표시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3. 보관물 분실 기준. 입고된 물품의 분실기준을 창고영수증에 명확히 명시하여 입고된 물품을 반품할 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보관 장소. 창고는 창고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5. 보관기간. 보관기간은 보관인이 예탁자를 위해 물품을 보관하는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입니다. 보관기간은 보관계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보관인이 보관의무를 이행하는 시작시간과 종료시간뿐 아니라 예치인이나 창고영수권자가 보관물을 인출하는 시간제한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창고영수증에는 보관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6. 보관 수수료. 보관료는 보관인이 예금자에게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
7. 창고물품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금액, 보험기간 및 보험사명.
8. 작성하고 발행할 사람, 장소 및 시간. 보관인은 창고증권을 작성·발급할 때에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에 자기의 성명, 창고증권의 작성·발급 장소 및 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바이두 백과사전 - 창고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