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는 출국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은 보험회사 핵보증부의 심사를 거쳐 비용을 증액할지 아니면 특별협의를 체결할지 결정해야 한다. (1) 이미 발효된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출국할 때 여전히 유효하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는 기한 내에 갱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객이 출국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비준서를 발행하여 피보험자가 외국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인정한 배상 자료, 즉 피보험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주재국 대사관이나 현지 정부 기관에 의해 확인된 유효한 서면 사망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2) 계약서에 병원을 명시한 피보험자가 출국할 때 발생한 의료보험 사고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서에 병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험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보험에 가입한 후, 핵보험사원이나 회사 배상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해답을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보험 책임에 속하는가? 보험사고 인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설적인 상황에서 배상하거나 배상하지 않는 것이 좋은 답이다.